해외거주 학생 한국 특별전형 방법 집중 논의 KOCHAM June 10, 2000

해외거주 학생 한국 특별전형 방법 집중 논의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주재원 자녀 교육” 세미나(2000년 6월 10일 토요일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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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김영만)가 8일 특례입학 및 한미교육제도의 차이점 등을 설명하기 위해 개최한 “주재원 자녀 교육” 세미나에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한국의 특별전형 방법이 집중 논의됐다. 특례입학 제도를 설명한 뉴욕총영사관 이용성 교육원장은 “재외국민과 외국인 학생에 대한 특별 전형 지원 자격기준은 학력요건이 충족되는 교육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된 96년 8월 23일 이전을 기준으로 하고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각 대학의 입학정원 2%이내의 정원외 모집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기준은 교포, 나 해외 근무 공무원 및 상사직원, 외국정부나 국제기구 근무, 유치과학자나 교수 요원들의 자녀와 초중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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