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직업이란 무엇인가
제임스 박/관세사·특별회원사(통관) JP Link사 대표
관세사는 무역과 관련된 직업 가운데 전문직으로, 국제간의 무역에서 수입 시 수입업체를 대행해 통관절차를 진행하며, 통관 시 발생되는 각종 문제 해결과 관세법상의 행정 소송 등을 수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마디로 무역분야의 특수 변호사라고 할 수 있다.
업무를 좀더 구체적으로 소개한다면, 물품을 분류기호에 따라 분류, 물품의 관세가격 확인 및 세액을 계산해 관세법에 의한 통관 신고 및 이와 관련되는 절차 이행, 기타 관세환급 청구의 대리 업무를 수행, 관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의 행정소송을 대리수행하며, 관세법에 관련 상담과 자문 및 컨설팅을 한다.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75점 이상을 받아야 하며 시험은 매년 봄, 가을 2회에 걸쳐 실시한다. 시험 출제는 관세법령과, 품목분류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응시 자격으로는 만 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이면 나이, 성별, 학력 등에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며, 필기시험 합격 후 신원조회에서 결격 사유가 없으면 관세사 면허를 취득하게 된다.
관세사 자격을 취득 후에는 개인 관세 사무실을 개업하거나 통관취급 관련회사 등에 취업할 수 있으며, 무역 관련 기업체에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 관세사 업무의 특성상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관세사 자격을 취득했더라도 실무 경험을 통해 업무능력을 쌓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관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세제도 변화에 통달해야 하며 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가 요구되므로 지속적인 지식과 정보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AT) 체결로 인해 수출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70% 이상에 달하는 한국과의 무역교류가 확대 될수록 미국과의 교역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며, 통관이나 관세 법령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관세사의 활동무대가 그 만큼 커진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관세 철폐 또는 대폭 축소로 협정국 간에 관세장벽이 사라져 관세사의 업무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무역업체가 관세법령의 시시각각 변하는 통관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통관 및 심사 절차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늘어나는 교역 물량의 통관에 효율을 기하고 물류흐름을 원활화하는 데에 다른 직업이 대신할 수 없는 관세사만의 전문 영역이 있는 것이다.
전 세계의 글로벌 경제시대에서의 생존전략으로서 무역은 앞으로도 계속 강조될 것이다. 관세법으로 보장받고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전문 자격사이자, 관세에 관한 특수 변호사인 관세사는 미래 직업으로 도전해 볼만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