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와 조세조약(헐릭·페인스틴 LLP 로펌 변호사 황승현) KOCHAM March 20, 2012

한·미 FTA와 조세조약(헐릭·페인스틴 LLP 로펌 변호사 황승현)

한·미 FTA와 조세조약

황승현/헐릭·페인스틴 LLP 로펌 투자 및 세법 변호사

지난달 미 의회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와 때를 맞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비준했고 지난주에 한국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이 통과돼 한·미 FTA는 빠르면 내년 초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양 국가간 통상장벽이 크게 줄어들 것이다. 양국은 점차적으로 상대국 발 수입물에 적용되는 수입 쿼터제를 폐지하고 상대국 기업들의 상업과 투자 활동들을 제한하는 법 규제 조항들을 줄여 나갈 것이다. 양국은 사적 소유권 보호 강화와 불공정 경제활동 규제강화(예를 들면 노동규정 준수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서 상대국 기업의 현지 기업환경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양국은 관세와 대형차 소비세를 점차적으로 낮춰 상품무역에 걸림돌이 되는 세무상 비용(tax cost)을 줄여나가게 된다. 그렇다면 서비스나 자본 투자 등 무형교역과 관련된 세무상 비용은 어떨까?

한·미 FTA는 서비스나 투자자본 교류 등 무형교역에서 발생되는 세무상 비용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대신 1980년에 발효된 한미 조세조약이 무형 교역에서 나오는 이윤에 대한 조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미 조세조약이 없다면 한국에 있는 은행은 미국 차용인이 지불하는 이자의 30%를 미국에서 이자 소득세로(withholding tax) 원천 징수를 통해 납부한다. 은행은 이 이자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또 법인세를 내게 된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이 한국의 은행은 한국에서 미국에 낸 세금을 외국 납부 세액으로 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를 받거나 사업관련 비용으로 과세 소득 금액에서 공제(business deduction)를 할 수 있지만 한미 두 나라의 조세 구조가 다르기에 완전한 100% 이중 과세 방지는 힘들다. 이 한국의 은행은 가능하면 이자소득세가 더 낮은 다른 나라에 위치한 차용인에게 융자하거나 미국 차용인에게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것이다. 한미 조세조약은 이런 경우에 이자소득세율을 30%에서 12%로 낮춰서 양국간의 대출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해서 한미 양국간에 자본 교류를 활성화하고 무형 교역에 도움을 준다.

하지만 발효된 지 31년 이상 된 한미 조세조약은 더 최근에 한국이나 미국이 제3국들과 체결한 조세조약들에 비해 여러 가지 뒤쳐진 점들이 있다. 특히 면세 또는 세율감면 적용 면에서 뒤진다. 예를 들면 2006년에 발효된 미·벨기에 조세조약은 벨기에의 은행이 미국 차용인에게 받는 이자에 적용되는 이자 소득세를 완전 면제해준다. 모든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벨기에의 은행은 한국의 은행보다 더 낮은 이자율을 미국 차용인에게 제공하고 한국의 은행보다 좀더 유리한 위치에서 미국 내 자본 시장에서 경쟁할 것이다.

또한 한미 조세조약이 계속 발전돼 가는 금융상품 구조나 예를 들어 한국 릿츠(Korean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를 통한 부동산투자 등 자본 투자형태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제는 한미 조세조약도 현대화 해서 한국 기업들이 세무상 비용 때문에 미국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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