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세미나: 미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국제중재 활용 방안 KOCHAM August 31, 2017

9월 세미나: 미국 진출 한국기업들의 국제중재 활용 방안

KOCHAM이​ 공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미국내 한국 기업은 미국 현지기업들과​ 다양한 계약을 맺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국법에 익숙하지 않을 경우 한국계 회사 계약 담당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이에 본 회의소는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과 KOTRA의 IP Desk와 공동으로 관련 전문 변호사들을 초청, 미국회사와 계약체결 시 유의해야 하는 주요 내용을 미국과 한국의 법적 효력의 차이점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또한 체결된 계약이라고 할지라도 분쟁발생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며 이러한 분쟁을 소송 또는 중재를 통하여 어떻게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를 발표하며, 최근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해결 방안 등에 대하여도​ 다룰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

일정
9월 19일 (화) 9:00am – 11:30am

장소
Double Tree Hotel (Fort Lee, New Jersey), 2nd Floor
2117 Route 4 East, Fort Lee, NJ 07024  (Phone: 201-582-5225)
지도 바로가기

 

세미나1 (09:00am – 09:40am)  (40분 강의)
미국법에 따른 국제계약체결  유의할 
– 미국법에 따른 계약체결 시 한국회사가 유의해야 할 실무 문제점
– 한국인의 입장에서 특히 미국 상대편과 사이에 미국 준거법이 적용되는 다양한 계약체결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일반적인 부분 정리
– 미국과 한국의 법적 효력의 차이점 비교
Speaker  
오재창 파트너 (법무법인 해마루)
 국제인권법, 국제거래, 기업법무, 공정거래법
–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뉴욕 주 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뉴욕대학교(NYU) 비교법 석사(LL.M)과정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국제법 박사
– 현재 한국 경쟁법 학회 이사, 현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국수출입은행 법무팀 고문변호사

 

세미나2 (09:40am – 10:20am) (40분 강의)
법원 판결 또는 중재 판정의 외국에서의 강제집행
– 한국 법원 판결이나 한국 중재판정의 미국에서의 강제집행 절차
– 미국 법원 판결이나 미국 중재판정의 한국에서의 강제집행 절차
Speaker
윤원식 파트너 (법무법인 바른)
 기업자문 일반, 경영권 분쟁, 외국인투자/해외투자, 금융·증권, 방위사업·공공계약, 국제소송, 국제중재
– 제14회 외무고시 합격,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18기수료,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졸업(LL.M.), 미국 캘리포니아 주 변호사   시험 합격
– 외무부 통상국, 국제경제국 근무, 미국 Carney, Badley, Smith & Spellman 근무, 대한상사 중재원 중재인, 국제교류기금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 국민연금 대체투자위원회 위원

 

세미나3 (10:30am – 11:00am) (30분 강의)
중재를 통한 지적재산권 분쟁의 해결
– 미국내 한국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 우리 기업들이 선진기술을 보유하면서 우리 상품에 대한 지적 재산권 침해 사례가 발생
– 지적재산권의 높은 법률자문 비용 그리고 discovery비용 등을 중재를 통해 효과적으로 절감
– 지적재산권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시 중재조항 포함하기
Speaker
Charles Yoon 파트너 (Yoon LLP)
– 
국제소송, 국제중재
– 뉴욕주 변호사, Columbia College, B.A, Columbia Law School, J.D.
– Former Partner at Thelen Reid & Priest LLP, past President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IAKL), past President of the Korean American Lawyers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past president of the Korean American Business Council of Greater New York, and past Co-Chair of the Solo and Small Law Firm Committee of the National Asian Pacific American Bar Association.

 

세미나4 (11:00am – 11:20am) (20분 강의) 
KCAB 국제중재 활용 안내
– 
대한상사중재원 (KCAB) 소개
– 미국 진출 국내 기업의 KCAB중재를 통한 효과적인 분쟁 해결 방법
– KCAB 국제중재규칙 소개 및 신속한 중재 신청 방법
– 계약 시 중재조항 포함의 중요성
Speaker
오현석 기획관리본부장 (대한상사중재원 KCAB)
– 국제중재 및 분쟁해결
–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및 석사, 고려대학교 국제법 박사

신청안내
여기는 그대로 두시면, 저희가 등록 내용을 고치겠습니다. ​
온라인 참가신청 (여기를 클릭하세요)
또는 첨부된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office@kocham.org 또는 팩스 212.644.9106로 회신

*등록마감: 9​월 15​​일(​금​)

 

 

문의사항
미한국상공회의소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the USA, Inc.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 212.644.0140 민경용(ext.501), 윤재성(ext.505)

| office@kocham.org

https://kocham.org

Photo by Dylan Gillis on Unsplash

Write a comment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