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HAM] 10월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KOCHAM October 8, 2015

[KOCHAM] 10월 세미나 성황리에 개최

기사

“세무조사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으려면 정확하게 모든 거래 관련 기록을 남겨 놓아야 합니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회장 하기룡) 주최로 6일 포트리의 더블트리호텔에서 열린 ‘기업에 대한 연방 국세청의 세무조사 동향과 유의사항’ 세미나에서 한인인 브라이언 조 국세청(IRS) 수사관은 “회사나 직원이 모르고 실수를 했어도 그런 행위가 의도적인지 여부가 애매모호할 수 있다”며 철저하고 정확한 기록 유지를 조언했다.
뉴욕총영사관 후원으로 지상사 및 동포 업체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IRS 범죄 수사 뉴욕지부 책임자들이 직접 연사로 나와 각종 세금 범죄 유형과 케이스 그리고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박기수 기자

 

해당기사링크 : https://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726488

<2015년 10월 7일 중앙경제 C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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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가 뉴욕총영사관 후원으로 6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기업에 대한 연방국세청(IRS)의 세무조사 동향과 유의 사항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IRS 뉴욕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 범죄 관련 수사 건수는 4,297건으로 이 가운데 유죄로 판명된 케이스는 93%인 3,110건이며, 수감된 경우는 80%였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토마스 비숍 뉴욕 책임자는 “IRS의 수사대상은 해외 관련 세금 사기 행위, 세금 포탈 행위(Abusive Tax Scheme), 신분도용 탈세 행위, 정치 관련 뇌물 공여 행위, 외국 정부 인사들에 대한 뇌물 부패 행위, 임금 포탈, 오프 쇼어 금융(Offshore Bank) 등”이라며 “해외 관련 납세 불법 행위는 지난해 총 226건을 수사, 유죄로 결정된 케이스는 87%에 달했으며 세금 포탈 수사 케이스는 지난해 79건 중에 유죄로 수감된 케이스는 81%에 달했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조 한인 수사관은 “ 최근 연방 국세청의 정책이 포괄된 세금 회수 보다는 불법행위 책임자 처벌이나 회사의 폐쇄 조치 등으로 바뀌고 있다”며 “불법 세금 포탈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내부자 고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년 10월 7일 한국일보 경제 C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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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하기룡)가 뉴욕총영사관의 후원으로 6일 오전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2층 세미나실에서 ‘기업에 대한 연방국세청의 세무조사 동향과 유의 사항’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미 연방국세청(IRS) 토마스 비숍 뉴욕지역수사국장등 미연방국세청(IRS)의 고위 관계자와 세금 전문가가 참석, IRS의 조직과 업무를 소개하고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동향 및 기업 감사 동향, 그리고 실제 조
사 케이스 등 현지기업이 궁금해 하는점을 알기 쉽게 전했다. 세미나에는 한국지상사 임직원 및 동포 업체 관계자60명이 참석했다.

이날 연방국세청의 토마스 비숍 뉴욕 책임자에 따르면 국세청 산하 세금관련 범죄 수사국은 9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 국제부서와 북부, 남부, 서부지역 수사국내에 총 26개 지역별 수사 사무소가 있으며, 뉴욕은 북부지역 수사
국에 소속돼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세금 범죄 관련 수사 건수는 4천2백97건으로 이 가운데 유죄로 판명된 케이스는 93%인 3천1백10건이며, 수감된 경우는 80%로 나타났다.연방국세청의 수사대상은 해외관련
세금사기, 세금포탈(Abusive TaxScheme), 신분도용 탈세, 정치관련 뇌물공여, 외국정부 인사들에 대한 뇌물부패 행위, 임금포탈, 오프 쇼어 금융(Offshore Bank)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관련 납세 불법 행위는 지난해 2백26건을 수사, 유죄로 결정된케이스는 87%에달했으며, 세금 포탈 수사 케이스는 지난해 79건 중에 유죄로 수감된 케이스는 81%에 달했다.

불법 은닉 자금을 합법적인 자원인 것처럼 변형하는 이른바 돈세탁 불법행위 조사 건수는 지난해 1천3백12건인데 그 가운데 82%가 유죄 판결로 수감됐다.

평균 수감 기간은 66개월 이었다. 특히 신분 도용 세금 신고 행위는 상대적으로 많아, 지난해 1천63건을 조사해, 그가운데 88%가 수감됐으며, 수감 기간은 평균 43개월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날 질문 응답시간에 브라이언 조 한인 수사관은 “최근 연방국세청의 정책이 포탈된 세금 회수 보다는 불법행위 책임자 처벌이나 회사의 폐쇄 조치등으로 바뀌고 있다”며 “불법 세금 포탈행위 등에 대해서는 직원들의 내부자고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수사관은 “회사나 직원이 모르고 실수를 했어도 그런 행위가 의도적인지, 비의도적인지 미묘한 사안일 수 있다”며 “애매모호한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거래 관련 기록 등을 남겨 놓는 등 투명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세미나 후 뉴욕총영사관 세무영사는 “이번 행사는 단순히 세무지식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갈증을 느끼는 한국기업에 대한 IRS의 시각, 구체적인 조사 케이스 및 조사 진행절차 등을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고 간담회 진행 소감을 밝혔다.

 

<2015년 10월 8일 뉴욕일보 경제 A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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