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지 변호사, 상공회의소 이민 세미나 강연 (2003년 9월 27일 토요일 한국일보)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석연호)는 25일 포트리 힐튼호텔에서 이민 세미나를 갖고 취업비자 및 영주권 신청, 소셜시큐리티번호, 고용주 처벌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사로 나온 김수지 이민전문 변호사는 “9.11이후 비자 연장이나 체류변경 등이 매우 어렵다”며 각종 비자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상담을 충분히 한 뒤에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또 주재원 배우자 외 미국내 취업에 대해 “현행법상 배우자로서 취업허가를 신청 할 수 있는 조항 J-1(교환교수등)의 가족인 J-2비자가 있으며 이 경우 취업 목적이 개인의 취미나 경력을 살리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을 경우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나 전문직취업비자 신청자의 고용 문제 등에 대해 상담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