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세미나(2000년 2월 5일 토요일 중앙일보 )
“비즈니스 소송을 당하면 소송중재기관을 적극 활용하라.” 한국계 기업들이 미국시장 진출에 따른 비즈니스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표관리가 급선무인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한국계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 이외에도 소송중재기관에 이를 의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김영만)와 전경련 뉴욕사무소가 공동으로 3일 뉴저지 포트리힐튼 호텔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하레이 레윈그래함앤드제임스법률법인 이사는 “국제화시대 비즈니스 관련 소송은 제품과 상표관리와 연관된 내용이 대다수”라며 “상표를 도용당한 기업은 경제적 손실 이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미국내 기업활동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소송을 예방하고 분쟁발생 시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필요한 최신정보와 전략 마련을 위해 열린것으로 세미나에는 40여명의 한국계 지상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