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중앙일보] 3년째 실현되지 않은 전문직 비자(정대현 변호사, 정대현변호사사무실) KOCHAM August 27, 2015

[뉴욕중앙일보] 3년째 실현되지 않은 전문직 비자(정대현 변호사, 정대현변호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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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추진돼 온 한국인 전용 취업비자는 미국과 FTA협정을 체결한 다른 국가들이 즉시 별도의 취업비자(H-1B)를 할당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발효 3년이 지났지만 시행이 불투명하다. 싱가포르와 칠레는 미국과 FTA체결 직후 각각 연간 5400개 14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별도로 할당 받았고 호주는 연간 1만500개의 E-3비자를 보장받고 있다.
예전에는 한국의 기업들도 현지 채용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문화차이 등의 이유로 지금은 오히려 한국의 고학력 인력을 미국에 들어오게 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에서 오는 인력들은 고학력인데다가 영어 실력도 우수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인력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한국의 인재들은 다른 나라의 학생들과 비교해도 우수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미국에서 공부한 후 취업에 성공한 한국 유학생들 중 H-1B 비자의 경쟁률이 높아지게 되면서 추첨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렇게 한국의 우수 인재들을 찾는 미국 기업도 많지만 미국에 있는 한국 기업이나 미국 내 한국인으로 구성된 회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중 몇 회사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한국에 직접 가서 인터뷰를 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한국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비자는 제한적이다. 대표적인 취업비자로 H-1B비자가 있으나 몇 년째 쿼터가 조기에 소진돼 이제는 비자를 받는 확률보다 받지 못하는 확률이 더 높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해가 지날수록 심해져서 H-1B 비자를 받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2일에는 워싱턴DC 연방법원이 17개월 STEM (과학.기술.공학.수학) 전공 유학생의 졸업후현장실습(OPT) 연장 규정 무효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OPT프로그램이 만료되면 STEM 분야의 전공자들은 더 이상 연장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인 E-4 비자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주에서 E-4비자 확대를 촉구한다는 결의안이 주지사 서명을 받아 정식 채택됐다는 소식은 간간히 들렸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법안은 실행되고 있지 않다.

올해도 많은 지원자들이 H-1B 비자 추첨에서 떨어져 다른 방법으로 미국에서 일하고자 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비자가 극히 제한적이다. 자격을 갖춘 일부 지원자들만이 O-1비자나 H-3비자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그 숫자는 전체 지원자 수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참고로 올해 학사와 석사 포함 총 8만5000개의 H-1B 비자 할당량에 23만3000의 H-1B비자 신청서가 접수됐다.
한국인을 위한 특정 비자인 E-4 비자는 한.미FTA 협상 때 결정된 것으로 이 안건을 추진해온 많은 관계자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인지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피해받는 이들은 바로 한국 기업과 유학생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취업하기 원하는 한국의 취업준비생들이다. E-4 비자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분명 한인에게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4 비자의 경우 4년의 학사 과정을 마친 전문직에게 주어지며 대부분의 전문직에 대해 열려 있다. 또한 스폰서 회사도 미국에 위치한 한국 회사를 포함한 모든 회사가 해당되기 때문에 취업의 기회가 넓어지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E-4 비자가 통과 및 실행되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는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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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7일 중앙경제 종합3면>

기사 링크: https://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62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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