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1일 오바마 대통령이 기업의 영업비밀(Trade Secrets) 보호와 관련된 새로운 연방법, 즉 영업비밀보호법(Defend Trade Secrets Act)에 사인을 함으로써, 기업은 앞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소송을 연방법원에서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영업비밀 침해 분쟁을 해당 주 법원에서 주법에 따라 해결했던 것과 달리, 침해 발생시 특허나 상표권 분쟁과 같이 연방법원에 바로 제소가 가능하여 주법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기업이 보호하고 싶은 정보가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필요하다. 해당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정보 그 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흔히 영업비밀보호의 성공적인 예로 코카콜라를 거론한다. 코카콜라는 콜라 제조법을 보호하기 위해 특허를 내는 대신, 철저히 회사의 비밀사항으로 보관해 왔다. 특허를 낼 경우 제조법이 일반에 공개될 뿐만 아니라 특허보호기간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제조법이 누출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해 영업비밀이 되도록 하여 오랜 기간 동안 이를 성공적으로 보호한 것이다. 새로운 영법비밀 보호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밀유지 노력이 필요하다.
영업비밀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비밀보호 관련 대부분의 주법과 달리, 새로운 연방 영업비밀보호법은 어느 정도의 침해증거를 제시할 경우, 피해기업의 일방적인 신청만으로도 침해물의 압수가 가능하다. 둘째,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침해의 경우 피해액의 두 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셋째, 승소 시 변호사비용을 비롯한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넷째, 미국내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의 침해행위에 대한 소송도 가능하다. 다섯째, 기업의 직원, 컨설턴트, 외부하청업자(independent contractor) 등이 내부고발자로서(whistleblower) 기업의 불법행위를 고발하면서, 소장과 같은 법원서류에 기업의 영업기밀을 누설하더라도 이에 대한 면책을 해준다.
새 영업비밀보호법에 따라 기업은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우선 기업의 직원, 컨설턴트, 외부하청업자등과의 계약서에 영업비밀보호를 약속하는 내용이 있다면, 위에서 언급한 내부고발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다. 이런 조항이 없을 경우, 영업비밀보호법이 제공하는 소송비용회수 및 손해금액의 두 배 보상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위 언급된 계약서에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법원을 주법원에 국한시키지 않고 연방법원으로 확대시켜 영업비밀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을 바탕으로 소송을 하려면, 침해행위가 발견된 후 3년 이내에 소송을 해야 하므로 침해행위가 예상될 경우 지연 없이 소송을 이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보호하길 원하는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 예를 들어, 정보를 꼭 필요로 하는 기업 내 내부사람들에게만 공개하고, 해당 직원들에게 정보를 다른 곳에 공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