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HAM 칼럼]우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이민정책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을까? (The Choi Law Group, LLC, 오지희 변호사) KOCHAM September 2, 2021

[KOCHAM 칼럼]우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이후 이민정책의 변화를 체감하고 있을까? (The Choi Law Group, LLC, 오지희 변호사)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날부터 지금까지 현 정부의 친이민 정책에 대한 기대는 상당하다. 지난 4년은
이민자에게 혹한기였다고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지만, COVID-
19팬데믹까지 업친데 덮친 격으로 미국대사관의 업무 중지 및 이민국의 제한적인 운영도 한몫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친이민정책으로 인한 훈풍을 느끼고 있는가? 케이스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아직은
이민사회에서 훈풍을 언급하기는 이른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훈풍으로 이어지기에는
미미할 수 있지만 변화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이민국과 소통시 이민국 직원들의 친절도가
예전과는 상이하게 달라졌다. 약간 과도하다고 느낄 만큼 친절하기도 하고, 이민국에서 먼저 로펌으로
컨택하여 케이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소통방식의 변화가 생겼다고 할까.
또한, 매일 업데이트 되는 이민관련 소식은 이민국 프로세스를 좀더 간소해주는 내용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 지문의 재사용, 영주권 인터뷰의 면제, 학생비자로의 신분변경 신청시 요구되었던 Bridge the Gap
Application의 폐지, 유효기간이 1년인 노동카드 발급을 2년으로 연장발급, 영주권 신체검사 서류의
유효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증가하는 등, 신분 변경 신청서 또는 영주권 신청기간에 추가적으로
요구하였던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간소화하고 있다.
이민국 내부 규정에도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내에서 신분연장
신청시 이전 신청서 또는 청원서의 내용에 중대한 내용에 변경이 없는 이상, 이전의 이민심사관의 결정을
존중하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청원서기반으로 미국에 나와서 일하시고 계신 모든
취업비자 소지자 (주재원, 전문직 취업비자, 특기비자 등)들의 연장시 어려움을 최소화 해 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연장시 추가서류 요청 또는 연장 거부시에, 비자 소지자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동반가족으로 함께 나와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다. 미혼이든 기혼이든 기존의 계획의 방향이
틀어지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지고 불편해진다. 즉, 비자 소지자들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이 겪는
어려움도 마찬가지다. 예측하지 못한 인사이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조로운 연장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이민국 내부 규정의 업데이트가 작은 변화이지만, 이민
신청자에게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변화일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다. 훈풍을 일으키기 위한 작은 변화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러한 훈풍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친이민정책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다. 절차가 간소화 된다고 해서, 심사가 허술해 질 것이라고 판단하여 간소화된 이민법을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팬데믹으로 오랜기간 몸과 마음이 지쳐가고 있는 요즘, 이민 사회에 불어올 훈풍을 기다리며, 삶의 활력을
되찾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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