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Arbitration):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의 대안 (Wong & Fleming, P.C. 정준영 변호사) KOCHAM June 5, 2013

중재(Arbitration): 분쟁 해결을 위한 소송의 대안 (Wong & Fleming, P.C. 정준영 변호사)

jonathan jung 변호사미국내 소송은 특성상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중재(Arbitration)는 분쟁의 종류와 주제에 따라서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재는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지 않고, 중재인(Arbitrator)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절차로, 특히 국제중재는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중립성과 신속성을 갖고 있어 기업 간 국제 분쟁 해결에 자주 이용돼왔다. 일반적으로 중재인의 결정은 최종적이며 법적 효력이 있다. 이러한 소송분쟁을 중재하는 기관들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다수가 존재하며, 미국중재협회(AAA), 사법중재조정서비스(JAMS), 국재분쟁위원회(ICC),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 홍콩 국제중재센터(HKIAC),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및5월에 개소된 서울국제중재센터(Seoul IDRC)등이 이에 해당하는 기관들이다.

분쟁이 중재를 통해 해결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 전에, 중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효한 동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중재는 한 당사자가 중재를 위한 요청서를 제출했을 때 시작된다. 이 시점부터 중재 대상자(Respondent)는 중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질의에 대한 응답 (Answer) 또는 반박(Counterclaim)을 위한 일정기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된다.

중재 대상자의 응답 결과에 따라 중재기관은 중재인 명단을 선정하여 중재 청구 및 대상자들과 함께 조율을 통해 중재인들을 선정하게 된다. 중재인들은 광범위한 산업과 사례유형에 관한 다년간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로 구성되며, 당사자들은 중립적인 중재인 혹은 해당 사례의 적합한 자질을 갖춘 중재인들을 선정해야만 한다. 올바른 중재인 선정은 성공적인 분쟁해결에 결정적이므로 당사자들은 반드시 중재인의 전문성, 성격, 배경을 조사해야 한다. 일단 당사자가 중재인들을 선정하면 본격적인 중재절차가 시작된다.

최초 청문회 (Preliminary Hearing)는 당사자들과 중재인이 사례의 실질적인 이슈에 대해 직접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첫번째 기회이다. 이 시점에서 정보의 교환이나 목격자 리스트와 같은 절차적인 사안들 또한 논의된다.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중재인의 지적 능력, 뉘앙스, 성격을 평가하는 것과 양측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에 신중해야 한다.

중재에서는, 소송의 공식적인 Discovery제도 대신에, 정보를 교환한다. 당사자들이 그들의 사례를 제시할 준비가 되었을 때, 중재자는 정보 공유에 관련된 어떠한 애로사항이나 이의사항 등을 다룰 수 있다. 이 단계의 목표는 청문회의 어느 시점에서 증거나 논의사항이 제시되어야 할지 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적절한 정보의 공유에 초점을 맞추어 엄격한 제시제도의 일정을 정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전자증거제시 (E-Discovery)의 등장으로 당사자들은 전자적으로 저장된 정보(“ESI)와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도 미리 고려해야 한다.

청문회에서 당사자들은 판결을 위해 중재인에게 증언과 증거물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청문회전에 당사자들에게 사건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요청한다. 왜 냐하면 의뢰인들이 어떤 서류는 이 사건에 중요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갖고오지 않을때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그 갖고오지 않은 서류들이 더 중요할때가 많다. 그래서 변호사들과 상의하여 모든 서류를 검토하는게 바람직하다. 청문회 후에 몇몇 단체들은 만약 중재자들로부터 승인이 된다면, 당사자들에게 부가적인 서류제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준다.

청문회가 끝나면 중재인들은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검토하고 중재결정(Decision)을 제시한다. 중재인을 통해 결정된 결정들은 집행(Enforce), 확인(Confirm), 수정(Modify) 또는 무효화(Vacate) 선언 등 해당 주법에 의거해 시행되게 된다.

무엇보다 중재를 통한 효율적이며,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서는 중재 청구 당사자들이 상황에 맞게 중재인을 선정하고 신중하게 중재 과정에 참여하여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KOCHAM 특별회원사 Wong Fleming 정준영 변호사, 6월5일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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