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분야 전문 로펌, 중국내 생산기지 갖춘 한국기업들의 주의 당부 KOCHAM March 22, 2013

반덤핑 분야 전문 로펌, 중국내 생산기지 갖춘 한국기업들의 주의 당부

세미나 표지미한국상공회의소(회장: 김양규)와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지부장: 최정석)가 주관한 ‘국제 비즈니스 분쟁의 원인과 대응방안 세미나’가 3월 21일(목) 뉴저지 티넥 메리엇호텔에서 개최되었다.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이전 보다 더욱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미국의 대표적 비관세 장벽인 반덤핑제도의 변화와 비즈니스 분쟁 사례를 논의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반덤핑 분야 전문 로펌인 Steptoe & Johnson의 Richard Cunningham 파트너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의 미국 반덤핑 관행 및 對중국 반덤핑 조치에 따른 시사점 발표에 이어, Pak & Cho의 조석진 파트너 변호사의 비즈니스 분쟁 사례 및 해결 방안 등이 상세히 설명 되었다.

  Cunningham 변호사는 최근 對중국 반덤핑 증가 추세와 관련하여, 반덤핑을 제소하는 미국 기업이 중국 외 한국 등 복수 국가를 동시에 제소하는 것을 장려하는 미국반덤핑 제도를 지적하며, 중국과 경쟁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중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한 한국업체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약 5년의 기간 동안 미상무부의 반덤핑 결정을 살펴보면, 총 53건의 결정 중, 중국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42건에 달하며,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21건에 중국 외 기타국가가 포함되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산권 보호와 관련, 조석진 변호사는 라이센스 계약, 지적재산권 등 업계가 자칫 소홀하기 쉬운 분야와 분쟁절차 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함으로서 참가 업체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라이센스 계약서를 잘성할 때에는 일반 샘플 문서를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하고 수정한후 작성하라고 조언하였으며 트레이드마크를 등록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밝혔다. 모조품의 경우 민·형사 적으로 법적대응이 쉽지만 진품이 외국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들어올 경우 카피라이트에 대한 위배 여부를 입증하기 힘들며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 잘 알아보고 대응해야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조치에는 관련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한 계약항목에 합의 중재 재판(Arbitration) 및 화해 조정(Mediation) 항목을 넣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Kaufman 변호사는 “미상무부 반덤핑 관행 중 핵심 조치인 zeroing 관행은 2007년에 중단했지만 사실상 이후 대부분의 반덤핑 케이스가 targeted dumping으로 진행됨에 따라 zeroing과 유사한 효과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targeted dumping 또한 zeroing과 마찬가지로 WTO와 관련국들의 문제제기에 의해 곧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반덤핑의 특성을 감안,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최정석 지부장(미한국상공회의소 부회장) 은 “다소 이른 평가 이기는 하지만, 한·미 FTA 발효 1주년을 평가해 볼 때, 지난 1년간 전 세계적인 불황 가운데서도 對美 수출의 증가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하며, 작년 對美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FTA의 효과는 확실히 증명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FTA로 관세 혜택을 받은 FTA 수혜품목의 경우 對美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6%나 증가하는 등, 향후 무역 불균형을 우려한 미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우리 업계의 준비가 더욱 철저히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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