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Seminar] 국제 및 미국 내 상거래분쟁 해결 절차와 신청 안내 KOCHAM February 22, 2007

[2월 Seminar] 국제 및 미국 내 상거래분쟁 해결 절차와 신청 안내

장소: Marriott Hotel at Glenpointe Teaneck, NJ 날짜: 2/21/2007 (Wed)

 

<국제 및 미국 내 상거래분쟁 해결 절차와 신청 안내>
Mr. Thomas M. Ventrone
Vice President,
The 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
Dr. 변준영
대한상사중재원
미한국상공회의소(회장 석연호)는 2월 21일 Teaneck, NJ의 Marriott Hotel에서 [국제 및 미국 내 상거래분쟁 해결 절차와 신청 안내]라는 의제로 월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미국중재협회’(AAA;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의 국제부분을 담당하면서 ‘국제상거래분쟁해결센터’(ICDR; International Centre for Dispute Resolution)의 부소장 직을 맡고 있는 Thomas Ventrone과 미국 AAA와 비슷한 성격의 한국 ‘대한상사중재원(KCAB;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의 변준영 박사가 이날 세미나의 연사로 초청되었다.
그는 미국 내에서 미국 기업과 혹은 제 3국 기업과 일어날 수 있는 상거래 분쟁 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변준영 박사는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의 역할과 미국 ICDR와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설명하였으며 국제중재규칙에 따른 대한상사중재원의 알선(mediation) 및 중재(arbitration)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였다.
Ventrone 부소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과 전세계에 소재한 기업체들이 이제는 분쟁이 일어날 경우 소송으로 곧바로 가지 않고, 쌍방이 인정하는 ‘국제상거래분쟁해결센터(ICDR)’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Ventrone 부소장은 “이 같은 중재 프로그램은 전세계 180여 개 국가가 모여 체결한 1958년도 뉴욕협약에 따라 판정에 대한 강제 집행이 보장된다”며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하고, 저렴하고, 진행 내용의 비밀이 보장돼 이용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쟁이 일어난 양사간의 중재(arbitration)에 있어 이 국제협약에 가입된 국가나 기관에 대해 중재기관이 판정결과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국제성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심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양사의 문제가 소송으로 가서 판가름 날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과 비용적인 장점도 중재기관을 통해 해결할 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공개로 진행되는 중재∙알선의 특징으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거나 기업의 고유기술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제상거래분쟁해결센터(ICDR)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가지로 이른바 ‘알선(Mediation)’은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반면에 ‘중재(Arbitration)’의 경우 쌍방이 인정하는 중재인을 통해 중재 판정이 내려지면 그 판정이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받게 된다. 현재 AAA의 국제상거래분쟁해결센터와 협력하고 있는 국가는 44개 국가로 이 가운데는 한국과 일본, 중국 등이 포함돼 있다.
중재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비용이 저렴하고, 당사자들이 쌍방이 인정하는 중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법정으로 갈 경우 평균 3∼4년이 소요되는 분쟁이 중재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평균 1년 내외로 단축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비슷한 성격의 기능을 하고 있는 한국 내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변준영 박사가 나와, 한국과 미국 중재프로그램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설명했다.
변준영 박사는 양국의 중재기관이 역할과 프로그램 내용은 비슷하지만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중재 이전 단계인 조정과 알선 단계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인원이 직접 지원을 하고 비용도 무료로 진행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한국의 중재인 현황을 소개하면서 법조계와 실업계, 학계, 공공단체, 회계사 및 변리사 등 모두 1,00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재인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선정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에 대해 당사자들이 표시한 선호도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선정된다. 또한 중재인은 중재심리를 주관하고, 중재판정을 내리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법원의 판사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 외에 변준영 박사는 올해 2월부터 시행중인 ‘국제중재규칙’을 설명하고, 지난해(2006년) 발생되었던 무역클레임에 대한 실태조사 내용을 소개해 이날 세미나에 참석했던 40여명의 한국지상사 및 한인기업체 관계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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