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입규정에 대한 개인 책임 부과 가능성 판결 사례로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해 오는 한국 지상사와 한인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미한국상공회의소(KOCAHM, 회장 하기룡)가 보도자료를 통해 8일 밝혔다.
코참의 특별회원사인 로펌 ‘사이먼, 그럭 앤 케인’사에 따르면 지난 9월 미 정부가 트랙레더사(Track Leather, Inc)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기한 ‘수입규정 위반 시 법 적용 범위’에 대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은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 이전에는 ‘법인’이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법인의 주주가 개인적으로 법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론인 유한책임론(corporate veil)에 의거, 개인에게는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해당 법인과 법인 대표가 수입주체(Importer of Record)가 아니었음에도 수입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규정, 세관에서는 개인 책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사이먼, 글럭 앤 케인의 제니퍼 박 변호사는 수입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수입 절차상 위반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업무 담당자는 물론, 법인 내 실무 담당자와 간부, 대표에게도 책임이 주어진다는 점을 감안해 세관에 서류 세출 시 정확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조언했다.
<2014년 10월 9일 중앙경제 종합1면>
해당기사링크: https://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878005
미한국상공회의소(회장: 하기룡)는 최근「수입규정에 대한 개인 책임 부과 가능성」에 대한 미연방법원의 판결을 인용, 수입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기업 및 현지기업에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25일 통관·국제통상법 전문 Simon, Gluck and Kane사(KOCHAM 특별회원사)에 따르면, 지난 9월중 미정부가 Track Leather, Inc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제기한 ‘수입규정 위반시 법 적용 범위’에 대한 소송에서 연방법원은19 U.S.C. §1592(a)(1)(A) 조항을 적용, 개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 이전에는 ‘법인’이 해외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경우 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법인의 주주가 개인적인 법인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론인 유한책임론(corporate Veil)에 의거하여 개인에게는 책임을 전가하지는 않아온바 있다.
이번 판결에서는 해당 법인과 법인 대표가 수입주체(Importer of Record)가 아니었음에도 수입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책임의 소지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 CBP에서는 개인 책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2014년 10월 9일 한국일보 C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