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사실 안 다음엔 대금결제 요구 못해 KOCHAM March 25, 2002

파산신청 사실 안 다음엔 대금결제 요구 못해

KOCHAM 파산법 세미나(2002년 3월 25일 월요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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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경제 침체로 인해 파산 신청을 하는 미 기업들이 늘면서 한국계 지상사들이 피해 예방에 나섰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정홍택)는 22일 뉴저지 힐튼호텔에서 50여 회원사가 참석한 가운데 ‘미국의 파산제도 분석 및 거래처 파산시 피해예방’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할 바움 변호사는 “미 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파산을 신청하는 기업체들이 증가하고 있다”며 “미 파산법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해야 조속한 시일내 채무 회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바움변호사는 “거래처로부터 파산을 신청했다는 통보를 받은 후에는 채무 변제 등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며 “ 이를 무시할 경우 벌과금 부과는 물론 채무 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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