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스 만료전 귀국하는 한국 지상사원들(2000년 5월 18일 목요일)
북부 뉴저지에 거주하다 한국으로 귀임하는 한국계 지상사 직원들이 주택 리스 기간을 채우지 못해 랜드로드들에게 떼이는 돈이 적지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16일 포트리 힐튼호텔에서 열린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김영만) 주최 세미나에서 민대기 변호사는 “한국 지상사 직원들의 80-90%는 귀국시 임대보증금을 랜드로드들에게 떼이고 있다”면서 “북부 뉴저지 일대에서 이처럼 랜드로드들이 떼어먹은 임대보증금이 1천만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민변호사는 “임대보증금은 원래 목적이 렌트비를 안냈을 때, 또한 리스가 끝났을 때 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리스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랜드로드가 데난트에게 환불하게 되어 있다”면서 리스만료 한두달 전에 귀국한다고 해서 렌트비를 안내고 임대보증금으로 까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