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사소송 절차 설명 KOCHAM November 23, 2002

미국 민사소송 절차 설명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법률세미나 개최 “연방법원 선택 권장”(2002년 11월 23일 토요일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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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정홍택)는 21일 미국내 민사소송 절차에 관한 세미나를 포트리 힐튼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날 ‘로스& 하디스 법무법인의 김병수 변호사와 도날드 파술카 변호사가 연사로 참석, 미국내 민사 소송시 유의할 점을 설명했다. 정홍택 회장은 “미국은 법률사회라 일컬어질 정도로 법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사회”라면서 “회원사들이 미국사회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법률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날 파술카 변호사는 “연방법원과 주법원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면 연방법원에 가는 것이 낫다”면서 “연방법원은 판사들이 주법원 판사들에 비해 능력이 뛰어나며, 법정이 혼잡하지 않고 주법원에 비해 판결이 신속하게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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