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총영사관 +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 코참 공동 세미나
뉴욕총영사관와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 KOCHAM(미한국상공회의소)은 11일 ‘대(對) 러시아 전략물자수출 통제와 기업의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Zoom을 통한 공동 세미나를 가졌다. 연사들은 한국에 소재한 전략물자관리원 관련 전문가들인 이인선 지역연구팀장과 구재림 심사판정실장이었다.
이날 황보원 KOCHAM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참이 올해 30주년을 맞이했는데, 오늘 세미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세미나와 프로그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첫번째 연사인 이인선 지역연구팀장은 ‘미국의 대러 수출 통제 동향 및 유의 사항’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러시아에 대해 지난 2월 24일 대부분의 전략물자에 대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으며 기존 산업 제재를 원유정제 산업은 물론 사치품에 대해서도 확대하고 있다. 상업용 및 민간 항공기의 수출도 통제하고 있다 수출 통제 밤위는 상업 제재까지 포함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미국산 전략물자(기술포함)해 수출을 불허 했는데 전자, 컴퓨터, 정보통신, 정보 보안과 센서, 레이저, 항공전자 등에 해당되며, 해당물품을 일정 기준 이상 편입한 물품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최소 허용기준: deminimisrule)”고 설명했다.
또한 deminimisrule 관련 ‘미국은 수출 통제들 수출한다’는 입장에서 일정 비율 이상 미국산 부품이 포함된 품목도 미국산품목으로 간주해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수출 제한 국가마다 미국산 일정 비율이 25%, 10%등 각기 달리 적용 된다고 말했다.
또 ‘외국산 직접 제품규칙(FDPR:Foreign Direct Product Rule)’이라고 해서 특히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 제 3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행히 한국은 미 상무부로부터 대 러시아, 벨라루스 FDPR 면제국에 포함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는 www. bis. doc. gov에서 ExportControlClassification 키워드를 치면 나온다.
구재림 심사판정실장은 “수출 통제와 관련 한국도 지난 3월 24일부터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에 대해 대 러시아, 벨라루스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회사들이 관련 품목을 이들 국가에 수출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조치(상황허가)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략물자 관리 시스템을 통해 어떤 품목들이 수출 통제 품목들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품목에 따라 상황허가와 수출 허가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러시와 와 벨라루스 수출 관련 한국정부의 상황허가 승인이 필요한 품목은 예를 들면 반도체, 전자부품, 통신장비, 컴퓨터, 카메라, 레이저, 항법, 항공기, 선박 등 이다. 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는 www.yestrad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