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상공회의소, 줌 세미나 성료… 세금보고 마감 4월 18일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윤태봉)은 3월 29일 오전 9시 줌으로 ‘미국 연방세제 최신 동향과 납세자의 대응’라는 주제로 KPMG 한국부의 연사 3명을 초청해 세미나를 가졌다.
코참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공언했던 세법개정이 국내 외 다른 현안 때문에 국정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 지연되고 있다. 세제개혁의 이같은 소강 국면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의 각종 변화 때문에 개인과 기업납세자들이 이 시점에서 고려해야할 세무 이슈가 많다”고 밝히고 ”이번 세무 세미나는 KPMG 연사들을 초청, 가상화폐 거래 관련 세무적인 주의사항을 포함한 개인 납세 관련 주요 업데이트, 또한 트럼프 세법과 바이든 세법개정 지연의 틈새에서 생긴 세제상의 불확실성에 대한 기업납세자들의 대응을 중심으로 시의성 있는 주제들에 대한 안내를 제공했다. “고 말했다.
이날 첫 강사로 나선 매튜 송 시니어 매니저는 ‘개인세: 가상 화폐와 NFT에 관해 미세법상의 이슈’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올해 세금 신고는 공휴일 때문에 마감일이 4월 18일(월요일)까지이다. 개인소득세에 대한 표준 공제 금액은 전년대비 5백 달러 정도 늘었으며 부부 공동 신고일 경우 2만5천 달러이다. Tax Bracket 구간은 총 7개이며 작년과 동일하
게 최저 세율은 10% 이고 최고 세율은 37%이지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구간별 금액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매튜 송 시니어 매니저는 이어 “자녀 세액 공제금액은 6세 미만 3천6백 달러, 6세부터 17세까자는 3천 달러로 전년대비 1천 달러 늘어났다. 그러나 부부 합산 소득이 16만9천 달러 이상일 경우 공제 금액이 2천 달러로 제한된다. 실업 수당 과세는 지난해에 1만200달러까지 면제됐지만 올해부터는 100% 과세된다. PPP Forgiveness 지원금에 대해서는
100% 면세 된다. 가상화폐 거래는 자산으로 보기 때문에 매매, 교환, 처분시에 손익이 발생한다.
가상화폐 거래는 현재 Wash Sale Rule 에 적용되지 않는다. 2023년 12월 31일 이후부터 Cost Basis가 포함된 가상화폐거래에 대한 Tax Information이 IRS에 보고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강사 류재성 메니저는 ‘법인세: 리서치 및 개발 비용 변화와 세법상의 영향’ 이라는 연제의 강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을 포함한 모든 연구 개발 비용은 2022년부터 비용 처리 대신 자산으로 쌓은 뒤 상각해야 한다. 상각의 내용 연수는 미국 내에서 발생한 연구 개발 비용의 경우 5년, 미국 외에서 발생한 경우 15년이다. 이에 따른 과세 표준 금액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 트럼프 개정 세법은 Tax Provision 을 준비할 때와 예납 세액을 결정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연사 세스 최 메니저는 ‘최근 IRS에서 이전가격 과세 사례 소개 및 Implication’이라는 연제의 강의에서 “코카 콜라를 예를 들어보면 IRS는 코카콜라를 상대로 9.8 빌리온의 소득을 조정 했고, 이에 따라 3.4 빌리온 추가 과세가 발생하였다. 납세자는 납세법원에 제소했지만 기각됐다. 코카콜라가 과거 세무조사에서 협의한 closing agreement 를 적용해왔음에도 과세를 피할 수 없었다. 가치를 창출하고 무형자산을 유지 및 개발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상대방에게 이전되어야 한다.
서류 내용이 사업의 현황과 일치하도록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https://news.koreadaily.com/2022/03/04/economy/economygeneral/2022030417521084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