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기업들의 수출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기업들은 통상에 있어 초래할 수 있는 분쟁이나 미수금 발생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매출액 증대에 대해서만 주력을 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많은 중소기업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때 해결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매출 창출에 대해서만 온 힘을 기울이는 듯 하다. 이러한 안이한 생각은 차후에 금전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업무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차후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 법률체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할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기업의 책임은 개인에게 자동으로 전가가 되지 않는다. 매우 당연한 사실 같으나 의외로 이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중소기업들이 많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에서의 거의 모든 기업들은 법인이나 유한책임회사 등의 형태를 띄고 있다. 이 말은, 미수금을 갚지 않은 채 수입자가 폐업을 한다고 해서, 그 수입자사 CEO의 개인 은행구좌나 자산을 차압 할 수는 없다. CEO에게 개인적으로 책임을 물기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별도의 소송이 요구된다.
두 번째로, 국제무역분쟁에 있어서는 자국법이 아닌 국제무역통상법이 쓰인다. 한국말로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UN 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이라고 불리는 법인데, 1980년에 재정되어 현재까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총 78개 국가가 멤버인 협약으로, 국제무역을 함에 있어 생길 수 있는 분쟁들을 해결할 때 멤버 국가의 법정에서 쓰이는 법이다. 이 법은 미국에서도 연방법으로 비준되었으나, 아직까지는 판례가 많지 않아 변호사들과 심지어 판사들도 이 법에 대해 무지한 경우가 많다.
세번째로,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소송에서 승소를 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수입자로부터 미수금이나 협상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 법정에서는 판결문을 집행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승소한 측에서 따로 자산과 은행계좌 등을 알아보고, 자체적으로 집행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아무런 자산도 없고 은행구좌도 없고, 그냥 회사를 폐업을 한 경우에는, 아무리 큰 판결문이 있다고 할 지라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지막으로, 수입자사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 미국 파산법정에서는 파산신청을 하기 90일 전에 수입자에 의해 수출자들에게 지급된 모든 금액들을 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을 Preference라고 하는 데, 채권자들 사이에 파산을 신청한 수입자사의 남은 자산을 공평하게 재분배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2012년 6월에 수입자가 파산신청을 했는 데, 수출자가 5월에 10만불을 지급받았으면, 미국 파산법정에서는 수출자에게 4월에 회수한10만 불을 법정에 다시 돌려줄 것을 요청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해 볼 때, 분쟁이나 미수금 문제로 복잡한 소송을 거치는 것보다는 수출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부터, 미리 방지대책을 세워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리 수입자의 공적정보 (판결문, 세금, 자산, 신용 등)를 알아봄으로써 수입자의 경제적인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신용장 및 무역보험을 적극 활용하여 미수금을 방지하고, 분쟁을 대비하여 수출입 계약서를 미리 작성을 해 놓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
최경식 변호사(kyle@bluestonelaw.com, Bluestone Law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