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회사에서 고객들을 대하다 보면, 매우 막연한 조건들을 가지고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문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한다. 한 마디로 계약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다. 그렇다면 계약서란 무엇인가? 계약서는 단순히 말하면, 서로의 약속을 문서화 시킨 것 뿐이다. 국제계약서는 서로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 또는 개인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약조하고 그것을 문서화 시킨 것이다. 따라서, 양측의 약조를 문서화 시킨 협상서, 보증서, 채무인정서, 담보설정서 등의 모든 문서들은 전부 다 계약서에 포함이 된다. 특히, 남미나 유럽 지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공증이나 원본이 필요가 없으며, 제대로 된 서명만 되어 있으면 스캔본조차도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최소한 미국에서는 “법적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법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형태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따라서 계약서의 구상은 책상에서 시작되며, 가장 중요한 질문은 “What if?,” 즉 “만약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이다.
예를 들어, 만약 수출입을 하는 데 있어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 FTA 관세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자는 원산지 증명을 해야 하며 수출자의 협조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수입자의 입장에서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What if” 질문은 “만약 관세청으로부터 FTA 관세 특혜에 대한 정보를 요청받는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이다. 그에 대한 답변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답변은 “수출자에게는 이러이러한 원산지 증명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와 관련 정보를 몇년간 유지할 의무가 있고, 만약 수출자의 비협조로 세금과 벌금을 부과당할 경우에는 그 책임을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분배한다, 또는 보상한다” 등이 될 것이다.
그 외에 가장 흔히 문제가 되는 질문들과 그에 따른 요약된 대응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 “만약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수입자는 물건의 하자에 대한 정보를 물건을 받은 날짜로부터 며칠 내에 수출자에게 알리고, 해당 물건에 대한 크레딧을 받거나, 교체를 받거나, 선적비용 및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만약 수입한 물건이 수출자가 수입 전에 보내준 견본과 차이가 있다면?”: 수출자는 통지를 준 며칠 내에 물건을 교체해 주거나,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환불해 줄 의무가 있으며 그에 따른 이러이러한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 “만약 수출입업자간의 의견차로 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 양측은 소송이나 중재 대신 전문 조정인(mediator)을 고용하여 조정(mediation)을 신청해 보고, 그 비용은 50%씩 부담할 것이며, 조정이 안 되는 경우에는 중재인 한 명을 고용하여 소송 대신 미국중재협회에서 중재를 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수출자와 수입자가 이러한 자세한 계약조건 없이 인보이스와 PO에만 의거하여 거래를 하였을 때에는, 양측의 계약적 관계를 보호하여 주는 별다른 국제통상법은 없는 것일까? 미국에는 각 주에 상법인 UCC(Uniform Commercial Code)가 존재하지만, 국제적인 통상에 한 나라의 주법이 적용이 된다는 것은 아무래도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다. 다행히도 미국과 한국 및 대부분의 서유럽국가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유엔협약이라는 법이 적용된다. 본래 이름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며, 줄여서는 CISG라고 일컫고, 미국에서는 연방법으로 발효가 되었으며 한국에서도 인정이 되고 있는 법이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법은 매우 간단한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각 국가와 법원의 판례와 적용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법원의 결정은 예측하기가 어려운 면모가 많다. 예를 들어,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CISG에서는 수입자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합리적인 시간 내”에 수출자에게 통지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통지가 얼마나 구체적이어야 하는 지, 합리적인 시간은 며칠이 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나라마다 판례와 문화, 법정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CISG는 수입자와 수출자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해당되기 때문에, 한미FTA 관세특혜 등 관세청이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조건을 증명하고 추후에 생길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계약서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대외교역을 통해 성장을 해 왔다. 현재도 정부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가들간의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하고 있으며, 한국의 수출업체들에게는 수많은 기회들이 제공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 많은 기회들 뒤에는 수많은 위험 또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만 손해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국제계약서의 작성은 그러한 손해와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첫번째 단계이다.
<2014년 10월 30일 중앙경제 종합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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