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참, ‘교통법 위반 및 사고 대응·예방책’ 세미나 / 강사 매튜 전 변호사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윤태봉)은 17일 오전 9시 맨해튼 검사를 지낸 매튜 전(한국명 전준호) 변호사를 초청‘ NJ/NY 교통법 위반 및 사고 대응 및 예방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강사 매튜 전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MATTHEW JEON 대표로 조지워싱턴대 정치학과와 포담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후, 뉴욕 검사, 포담 법대 Adjunct Professor를 역임다.
매튜 전 변호사는 이날 △뉴저지와 뉴욕 교통 법원 차이점 △주요 교통법 위반 유형의 처벌과 사고 △대응책과 예방책을 케이스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전 변호사는 “뉴욕은 18개월 내에 총 11점 이상이 쌓이고, 뉴저지는 12점이 되면 면허가 중지된다. 뉴저지 경우는 티켓에 날짜가 있는 경우 그 날 법원에 출두하라는 날짜가 아라 그때까지 위반 행위를 인정하거나 인정 못한다며 재판을 받겠다는 점을 법원에 알리는 날짜다. 법원에 전화를 할 경우 법원 출두 날짜 스케줄을 받거나 위반 행위 인정을 할 경우 단지 벌금만 물면된다.”고 말했다.
전변호사는 “뉴욕의 경우 티켓 위반인 경우 법원 출두를 한번 연기하면 경찰이 참석 못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옛말이다. 경찰이 참석할수 있는 날도 연기된다.”고 알렸다. 뉴저지 경우 첫 위반인 경우 “포인트 없이 벌금을 더 내겠다”고 하면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대신 벌금과 함께 추가로 Surcharge 250 달러 포함해 대략 450달러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2포인트를 받으면 보험료가 일반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나 36개월 동안 2점짜리 2개 티켓을 받았을 경우 보험료가 올라간다. 벌점이 생겨도 보험사를 바꾸
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벌점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보험사를 바꾸는 경우 새로운 보험사는 신규 보험자의 과거및 최근 운전 기록을 확인해 보험료가 인상된다.
경찰이 차량을 세울 경우 경찰에 강하게 따질 경우 불복종 등 여러장의 티켓을 받을 수 있다. 전 변호사는 “쌍방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본적으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다. 왜냐하면, 예컨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경찰 신고하지 말고 ‘현금’으로 처리하자고 했다고 하자. 그런 다음에 가해자가 경찰에 일방적으로 자신이 유리한 내용으로 살짝 신고해 오히려 피해자가 피해를 볼수 있다. 피해자는 신고하지 않는 행위와 자기에게 불리한 신고 내용이 경찰에 접수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경찰에 신고를 하되 쌍방이 경미한 사고일 경우 경찰에게 Not reportable Accident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기록은 경찰서에만 보고되고, 보험사에 전달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운전 중에 셀폰을 사용할 경우 포인트가 무려 5점이다. 뉴저지의 경우 첫번째와 두번째 위반시에 포인트를 올라가지 않지만 3번째는 포인트 3점에 경찰의 재량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이어 “음주운전은 절대 하면 안된다. 음주 운전은 뉴욕에서 형사법이 적용되어 지문 채취가 되기 때문에 향후 주재원 비자 갱신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다. 뉴욕의 경우 1차, 2차, 3차 위반에 따라 처벌 강도가 다른데 2번, 또는 3번 걸렸을 경우 중범에 해당되어 최소 1년 면허 정지는 물론 각각 최대 4년과 7년 금고형을 받을 수 있다. 뉴저지는
형법에 적용되지 않지만 음주 수준에 따라 30일까지 구류 및 각종 벌금이 많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