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 관세청 초청 이전가격 세무 동향 및 비즈니스 주의사항 세미나 1백여 명 참석해 성황 KOCHAM June 20, 2012

美연방 관세청 초청 이전가격 세무 동향 및 비즈니스 주의사항 세미나 1백여 명 참석해 성황

DSCN0272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뉴욕총영사관이 후원하여 지난 6월20일 개최된 연방 국세청 초청 “이전가격 세무 동향 및 비즈니스 주의사항” 세미나에서 지상사/금융기관 및 동포 기업인 1백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사무엘 마루카 이전가격 담당 국장은 연방국세청이 이전가격 관리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직 개편 현황을 설명했다.

마루카 국장은 “기업 세무 조사에서 그동안 이전 가격 문제로 납세자와의 갈등이 일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뤄진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존 카펜버그 시니어 인터내셔널 메니저는 “세무 조사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점은 관계사간의 거래 가격이 관계가 없는 회사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가격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커펜버그 메니저는 “이전가격 조정에 관하여 국세청과 납세자가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부분에서 가장 좋은 접근 방식은 국세청 조사관이 세액 조정을 하기전에 국세청과 납세자 양자가 서로 사업 운영에 대한 상황 및 우려되는 점들을 투명하게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티나 마수다 이전가격 사전 합의(APA)및 상호합의(MAP) 담당 부과장은 “우리 부서에서는 한국 기업 케이스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케이스가 원만히 합의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자료 제출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뉴욕총영사관의 서진욱 세무관은 “기업의 바람직한 대처방법은 기업의 기능과 위험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통해 정상가격을 반영한 이전 가격 정책을 적용하고, 이를 충실하게 서류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며 “이전가격 조사대상 연도와 미래 연도의 세무 위험을 막기 위해서는 양국 국세청에 쌍방의 APA(조사대상 연도 포함)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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