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HAM은 정기적으로 특별회원사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한국 기업은 미국내 자회사 설립 또는 연락사무소, 에이전트를 고용해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 모기업들은 미국내 사업에 따른 법률 리스크에 노출되어 예상치 않는 법률 비용, 정책 결정 등 어려움이 상존합니다.
이에따라 본 회의소는 모회사와 관계 유지 형태의 장단점을 파악하는 등 소송 리스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케이스를 통해 설명합니다.
또한 두번째 연사는 지난 20년간 주재원의 미국 조세 문제 경험과 주재원들의 세금 보고 부실 등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하며, 시행일이 1년이 채 남지않은 한미 조세 정보 자동 교환 협정(FATCA)의 미신고자의 선택사항 및 주재원 부임/귀임시 고려해야할 세법 관련에 대해 설명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정
8월 30일 (수) 9:00am – 11:30am
장소
Double Tree Hotel (Fort Lee, New Jersey), 2nd Floor
2117 Route 4 East, Fort Lee, NJ 07024 (Phone: 201-582-5225)
지도 바로가기
세미나1 (09:00am – 10:20am)
Minimizing legal risk of Korean parent companies that arises from their U.S. businesses
1. Subsidiary, branch office, agent?
– Entity selection
– Reporting requirements regarding foreign investment
2.Personal jurisdiction over foreign parent companies
– Recent cases
– Piercing the corporate veil issue
– Protecting Korean parent companies from personal jurisdiction of U.S. courts
3.Choice of state: Delaware or a state where companies are conducting business?
Speaker
최현석 파트너 (KOCHAM 특별 회원사 Choi & Park, LLC)
Complex Commercial Litigation, Outside General Counsel to companies located in the U.S.,
뉴저지/뉴욕/펜주 변호사, 연세대 경제학(BA), NYU 경제학(MA),Indiana Univ.법대졸(JD)
세미나2 (10:30am – 11:30am)
주재원의 각종 세법 준수 사항 및 FATCA 등
– 미국세법상 주재원의 지위와 의무
– 주재원 부임전 조세계획(Pre-immigration Tax Planning)
– 주재원 부임과 귀임시 세법상 보고절차
– 한국과 미국의 금융자산 보고의무 (FATCA)
– 장기파견 혹은 영주권취득 주재원의 조세문제
Speaker
김훈 파트너 (CPA, KOCHAM 특별 회원사 회계법인 CKP)
국제조세 총괄및 다국적기업 서비스팀장, 한국상업은행 국제부과장, 고려대학원 국제경영학, 샌디에고 주립대학원 세법전공,
한국과 미국에서 수십차례 국제조세 및 FATCA관련 강의
신청안내
온라인 참가신청 (여기를 클릭하세요)
또는 첨부된 참가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office@kocham.org 또는 팩스 212.644.9106로 회신
*등록마감: 8월 28일(월)
문의사항
미한국상공회의소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the USA, Inc.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 212.644.0140 민경용(ext.501), 김소영(ext.505)
| office@kocham.org
| https://kocha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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