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국 지상사와 금융 기관 등 기업체들이 각종 고용 관련 문제로 소송에 휩싸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고용 형태가 크게 바뀌면서 그에 따른 정확한 임금 적용 가이드라인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회의소는 노무 및 고용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아울러, 인사/노무 발표외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미국 지사를 통해 의료보험 서비스 정보도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연방 노동부의 한인 조사관들이 참석하게 되어 좋은 네트워킹이 될 것으로 기대하오니, 많은 참석 바라겠습니다.
일 시 2016년 3월 24일(목) 8:30am – 11:50am
장 소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Double Tree Hotel) 2층 Grand Ballroom (2117 Route 4 Eastbound, Fort Lee, NJ 07024)
일 정
1) 08:00am~08:30am 조식 및 네트워킹
2) 08:30am~09:40am 세미나1: 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시행 현황 및 16년도 현지 기업주/고용주 유의 사항
Mr. Christopher Sentmier (의료보험 중개기업 BenifitMall의 의료 프로그램 담당자)
미 대형보험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 의료서비스 이용 및 보장 방법
Mr. Jeffrey Walsh (보험사 Cigna Global의 동부 지역 담당 Senior Manager)
3) 09:40am~09:50am Break Time
4) 09:50am~11:50am 세미나2: 고용
인력활용의 유연성과 인사/노무 유의사항 (새로운 산업 환경에서의 고용 형태들의 분류 및 임금 적용 가이라인 및 단속 사례)
Mr. 최영 & Ms. 황유경 (한인 연방 노동부 조사관), Ms. Sandra Steiner (커뮤니티 지원 프로그램 담당)
고용과 해고시 종업원에 대한 차별 금지 행위
Ms. Hillary Raimondi (고용전문 변호사, 로펌 Traub Lieberman Straus & Shrewsberry)
Mr. Jonathan Harwood (고용전문 변호사, Traub Lieberman Straus & Shrewsber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