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1월 경제 세미나 개최 KOCHAM November 13, 2011

2011년 11월 경제 세미나 개최

seminar1111-1

장소: 뉴저지 메리옷 호텔 날짜: 11/22/2011 (Tue) 첨부파일: seminar summary1111.pdf

 

1. 일 시: 2011년 11월22일(화) 09:00AM – 11:50PM
2. 장 소: Marriott 호텔 1층 East Ballroom
3. 주요 내용
???? 미국내 마케팅 전략 및 브랜딩 성공 요인
o 연 사: 이승원 마케팅 Strategist(컨설팅사, The Research Associates 사장)
□ 마케팅 전략 수립시 감안해야할 사항들
(1) 전적으로 마케팅 대상 특정 부류에 대한 구체적인 마케팅 시현
– 특정집단의 배경, 성향, 인식 등을 파악
(2) 마케팅 대상의 입장에서 판단, 바라보는 시각의 접근
–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할지 예측 말고, 실제 어떤 생각을 하는지 파악
– 소비자가 무엇을 원할지 예측 말고, 실제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
(3) 마케팅 전략의 통합화(Integrated environment)
– 마케팅 툴(TV, 라디오, 신문, Social Media)활용시 획일화된 마케팅 시현
□ 브랜딩 성공 요인
(1) 2E(Engagement, Excitement)
– 마케팅 대상 부류와의 공감대(Engagement) 형성
– 그들의 관심 또는 신나하는(Excitement)대상 또는 특성을 활용
ex) 20대 초반 대학생들: 힙합을 이용한 오디오, 비디오 등 미디어 마케팅
(2) 마케팅 대상 부류에 대한 독창성 강조
– 마케팅 타깃의 독창적인 성향을 마케팅 툴로 활용
(3) 단순한 메시지 속 명확한 의사 전달
– Simple massaging(Ex. google, iphone)
???? 재적재산권 분쟁 추세 및 한국 기업들의 예방조치
o 연 사: Mr. Philip J. Kessler 파트너(로펌, Thompson & Knight, LLP)
o 연 사: Mr. Paul Cohen 파트너(로펌, Thompson & Knight, LLP)
□ 미국법의 적용
o 미국의 법 적용은 크게 연방법과 주법으로 구분되며,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대부분 주법의 적용을 받게 됨
o 연방법이 적용되는 경우
1) 연방법과 연관되어 문제가 발생시
2) 고소, 피고소인(또는 기업)의 소재지(주, 국가)가 다른 경우
3) $75,000이상일 경우
4) 특허권(Patent), 저작권(Copyright)
5) 상표권(Trademark)은 연방법 또는 주법 모두 적용 가능
– 단, 미국내 상표권은 등록보다는 사용기간에 의해 인정됨
□ 기업비밀(Trade Secret) 및 법적 보호
o 기업비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로 일단 일반인에게 공개되면 더 이상 기업비밀로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특징(Ex. 코카콜라 생산 Formula)
– 따라서 기업 비밀의 소유권자는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됨
o 기업비밀의 보호 조치
– Written 기밀 자료의 보안유지
– 사업동반자 또는 직원과의 계약체결 등
(non-disclosure agreements, non-compete agreements)
o 기업비밀은 UTSA(the Uniform Trade Secrets Act)법 아래 전국 46개주에서 주법으로 인정, 보호받고 있음
– 금년래 추가적으로 매사추세츠, 뉴저지 주가 UTSA를 인정할 예정이며, 아직 뉴욕과 텍사스는 인정하고 있지 않음
□ 기업비밀(Trade Secret) 관련 주의 사항
(1) 기업비밀을 가지고 있는 경쟁사 직원 고용시 법적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법률 자문을 받을 것
(2) 이메일 작성시 과거 중요한 사항을 편지 또는 메모에 남기듯 신중히 작성할 것
– 이는 이메일 내용이 법적 증거로 적용되고 한번 작성된 이메일은 언제나 시스템 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100% 삭제가 불가능
(3) 기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룰 때 지켜야하는 사항들을 정리한 가이드라인 마련
□ 기업비밀(Trade Secret)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
(1) 최신 보안 기술 도입을 통해 직장내 직원들이 기업비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외장형드라이버 저장금지, 로그인 제도 등)
(2) 직장내 직원들의 컴퓨터 사용범위 업무가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제한
(3) 기업비밀 취급 직원에 대한 별도의 기밀유출금지 계약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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