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경제 세미나 KOCHAM March 27, 2010

2010년 3월 경제 세미나

장소: FGS KOREAN COMMUNITY CENTER 날짜: 3/26/2010 (Fri)

 

1. 코참 2010년 3월 세미나 자료
일시: 3월 26일 금요일 915am – 12:00pm
제목1 : 미국 공정거래법 이해
https://www.mediafire.com/file/wmnlmizjyag/3월 수정 세미나 자료공정거래법.ppt
제목2 :국제 상거래 분쟁 조정
https://www.mediafire.com/file/xjyyhniygjg/3월 영문 세미나 자료 International Resolution.ppt
2. 요약문
(핵심 내용과 Highlights 부분만 발췌, 번역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원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미국 공정 거래법 요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내 공정거래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 조치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
한국의 카르텔 위반 사례: 지난 수년간 한국 기업들이 카르텔 위반 행위로 미국에서 제재를 받는 분야로 항공 화물 운송료 및 운임료(3억5천만불), LCD 플랫 디스플레이(4억불), 핵산 조미료(3억불), 라이신(1억2천5백만)에서 큰 벌금 조치를 당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같은 카르텔(기업연합, 공동행위) 제재 조치가 오바마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더욱 강화되고 있어 지상사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미국의 엄격한 제재 조치: 특히 미국의 경우 한국보다 반독점 및 카르텔 등의 행위에 대해 제재 조치를 더욱 엄격하며, 카르텔 행위는 형사법의 중범(felony)으로 간주돼 연방 법무부가 직접 관할하고 있다.
반독점 행위가 적발될 경우 미 행정부는 위반자가 피해자에게 변호사 비용을 별도로 피해액의 3배를 배상토록 하고 있고, 카르텔을 위반한 개인의 경우 2004년 이전에는 35만불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으니, 현재는 1백만불 이하의 벌금이나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법인의 경우 1천만불 이하의 벌금에서 현재는 1억불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독점의 기준은 미국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70%이상을 독점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는 50% 이상의 독점 가능성이 높은 시장 지배력으로 보고 있음.
소비자 보호법 위한 행위: 미국의 경우 과장 광고, 사기 행위 등 소비자 보호법을 어긴 경우에 연방법원은 건당 1일 1만6천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미공정거래 당국이 카르텔 위반 행위를 가장 먼저 자진 신고한 당사자에게는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를 통해 카르텔 위반 행위의 95%를 적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동종업계의 경쟁자와 담합하려는 어떠한 행위는 큰 위법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소비자만이 친구라고 인식해야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국제 상거래 분쟁 중재(arbitration) 프로그램 요약>
대한상사중재원 웹: www.kcab.or.kr 미국상사중재협회: www.adr.org/drs
상거래 중재(Arbitration) 제도가 왜 필요할까?
비즈니스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송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의 대한상사중재원이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상사중재협회의 중재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소송보다 신속히 분쟁이 해결되고, 시간도 줄어들고, 그리고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 단, 이 경우 양측이 중재를 하겠다는 상호 합의가 필요하다. (합의를 통해 중재단계로 나갈 경우 중재 결과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미국 상사 중재 협회(American Arbitration Assocation)란: 1926년에 설립돼 각종 국제 상거래의 중재 기능을 하며, 1996년 국제 부문인 International Center for Distribute Resolution(ICDR)을 운영하고 있음.
중재 협력 국가들: 한국와 일본, 중국 등 세계 50개국 이상과 협력을 체결했음.
처리 케이스 숫자: 매년 처리한 분쟁 조정 케이스가 늘어가 지난 2008년에는 7백개 정도가 됨.
중재관 제도(Arbitrators) : 분쟁 당사자간에 자율적인 동의로 중재관을 공동으로 선정해 중재관이 심의 및 결정을 내림. 중재관은 3명으로 구성되며 양측에 이해관계가 없는 중재원 후보자들 리스트가 양측에 제시됨.
중재관 선정 기준: 중재관은 해당 산업에 대해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미국상사중재협회에서 중재관 똑 같은 candidates list을 제공하고, 양측이 선호하는 중재관들을 우선순위로 요청하면, 최종적으로 양측이 공통적으로 허용하는 중재관 3명을 중재협회의 조정을 최종 선정하게 됨. 선정 기간은 중재 초기 단계을 기점으로 2008년에 평균 68일 소요됨. 중재 초기단계부터 최종 중재 결정까지는 2008년 기준으로 총 11개월이 소요됨.
최종 결정: 법원 소송과는 달리 중재원 그룹(3명으로 구성됨)이 최종 결정하면, 결정사항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며, 단심제로 끝남.
문의: 변호사 Mr. Luis Martinez ( martinezl@adr.org), Vice President, International Di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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