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Seminar] 주재원 비자, 이민•비이민 비자의 모든 것 KOCHAM October 20, 2006

[10월 Seminar] 주재원 비자, 이민•비이민 비자의 모든 것

장소: Marriott Hotel at Glenpointe Teaneck, NJ 날짜: 10/19/2006 (Thu)

 

<주재원 비자, 이민•비이민 비자의 모든 것>
의제 및 연사
(1) H-1B, L-1, E-1 & E-2 Visas(비이민 비자)
– 연사: Jules E. Coven
Attorney at Law, Partner, Bretz & Coven, LLP
David K.S. Kim
Attorney at Law, Bretz & Coven, LLP
(2) 취업이민 비자(취업 1순위, 2순위, 3순위)
– 연사: 박동규 변호사
Attorney at Law, American Immigration Lawyers Association Member
미한국상공회의소(회장 석연호)는 10월 19일 Teaneck, NJ의 Marriott Hotel에서 [주재원 비자, 이민•비이민 비자의 모든 것]이라는 제목으로 10월 월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주재원 비자를 포함한 H-1B, L-1, E-1 & E-2 비자에 대해서는 Bretz & Coven, LLP의 Partner이자 브룩크린대 법대 교수인 Jules E. Coven 변호사가 진행하고 같은 Law Firm의 한국계 David Kim 변호사가 통역을 맡았으며, 취업 1, 2, 3 순위 등 취업이민 비자와 관련된 강연은 한인 변호사인 박동규 변호사가 진행하였다.
특히 Coven 변호사는 30여 년 간 이민법과 관련된 변호사로 활동하였으며 미국 내 최고의 변호사를 의미하는 ‘Americas Best Lawyers’ 명단에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Coven 변호사는 현재 브룩클린 대학에서 법대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이다.
Coven 변호사는 강연 서두에서 비이민 비자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H-1B 비자의 경우 처음 쿼터가 200,000개 수준이었으나 Bush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현재 85,000개로 줄었다며 이는 비이민 비자가 미국 노동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었기는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비자관련 법조계에서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연사로 발표한 박동규 변호사는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이른바 ‘종합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전망을 말하며 현재 상원을 통과하고 Bush 대통령이 지지입장을 밝힌 가운데 하원에서 계류 중인 의외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며 올해 중에 의회를 통과하기는 어렵지만 내년에 다시 상정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박동규 변호사는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비자는 이미 쿼터가 소진돼 내년 회계연도의 시작인 10월부터 쿼터가 새로 시작되며 늦어도 내년 4월1일까지는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E-1 & E-2 비자와 H-1B비자, 주재원 L-1A비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른바 취업 1순위(다국적 기업의 간부급직원) 신청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예전보다 빠른 평균 6개월 정도의 소요기간은 걸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50여 명의 참석자는 비자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두 강연자에게 그동안 궁금했던 비자관련 질문을 하고 강연자들은 이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세미나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리할 수 있다.
[H-1B, L-1, E-1 & E-2 Visas(비이민 비자)] – Jules E. Coven
– H-1B Visas
• 유일한 쿼터제 비자로 올해 85,000개는 소진, 내년 회계연도 시작인 10/1부터 신청 가능, 늦어도 내년 4/1까지는 신청 고려해야 함
• 최소 학사학위 필요, 학위와 관련 있는 업무만 가능(학사학위가 없어도 연관 직종의 경력 3년을 학사 1년으로 간주)
• 고용주는 노동국에서 요구하는 직종별 규정임금(노동부 웹사이트 참조)을 보장해야 함
• 절차 : 미 이민국에 신청 -> 이민국 승인 -> 해당국 대사관에 H-1B 비자 신청 -> 비자 획득 -> 입국
=> 이민국의 승인이 났어도 바로 입국할 수 없고 반드시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 신청해야 함
• 해당국에 따라 미대사관의 비자심사가 까다로움(특히, 중국과 한국)
비이민비자 신청이라 하더라도 심사관은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으려는 목적이라는 가정하에 심사
• 신청자의 오래 전 과거의 법적 기록도 승인거부의 원인(ex. 30년 전 마리화나 경험)
– L-1 Visas(주재원 비자)
• 자격 : 회사의 중역(executive)이나 매니저(manager)급 이상이어야 함
• 최근 3년 동안 본국 본사와 지사에서 최소 1년 이상 중역이나 매니저로 근무했어야 함
=> 미국 지사에서 채용한 직원은 신청 불가능
=> 본국 본사를 통해 다른 나라의 지사에 근무했으면 가능
=> 명칭보다는 Job Description이 중요(매니저급으로 관리, 감독 역할에 대한 증명)
• 본국 본사와 미국지사 간의 연관관계가 있어야 함(ex. 오너쉽 50% 이상, 본사에서 운영 등)
• H-1B 비자와 마찬가지로 이민국의 승인 후 본국 대사관을 통해 비자 획득
• L-1 비자의 최대 장점은 영주권 신청 시 가장 빠르고 서류 간소
• 신청자가 본국으로 돌아가고 가족이 남기를 원하는 경우 가장 적절한 비자신청 방법
– E-1 & E-2 Visas
• E-1 : 무역연관 투자비자
=> 반드시 한국과 미국간의 무역관계를 입증해야 함
• E-2 : 비이민 투자비자
=> 이민국의 승인이 필요 없고 본국 대사관에 직접 신청 가능
=> 반드시 한국 시민권이 있어야 함
(단, 한국 시민권자로 미국 영주권을 가진 자는 한국국민으로 간주하지 않음)
=> 투자액의 제한은 없지만 최소 $200,000 이상은 되어야 함
(소규모 사업의 경우 사실상 승인이 나기 어려움)
• E-1, E-2 비자의 최대 장점은 계속해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
[취업이민 영주권비자(취업 1순위, 2순위, 3순위)] – 박동규 변호사
– 취업 1순위(다국적 기업의 간부급 직원)
• L비자와 동일한 쌍둥이 비자 : 자격조건이 L-1A 비자와 거의 비슷
• E-1 & E-2, H-1B, L-1A(executive or manager) 모두 가능,
단, L-1B(specialized knowledge)는 불가능
• 소규모회사, 신설회사, 대주주가 신청자인 경우 매우 까다롭게 심사 진행
(지사설립 후 1년 미만인 경우 신청자격 없음)
• 노동청 승인서 절차가 면제되고 I-140 페티션과 I-485 영주권 신청서가 동시에 가능
• 우선순위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현재 평균 6개월이면 영주권 취득 가능
– 취업 2순위(석사학위 소지자의 현지 채용)
• 석사학위 소지자(전문직), 혹은 학사학위 + 5년의 전문경험
• 현재 쿼터 Open되어 약 2년 정도면 취득 가능
• 미국사람으로 Job을 충당하기 어려운 업무이어야 함(ex. 한국어 필수)
• 고용주는 노동국에서 요구하는 직종별 규정임금(노동부 웹사이트 참조)을 보장해야 함
• 신문 일요일판에 2회의 구인광고 외에 3가지의 추가적인 구인단계 필요
– 취업 3순위
• 학사학위 소지자(비전문직)
• 현재 쿼터 Close되어 약 5~6년 정도 소요
• 미국사람으로 Job을 충당하기 어려운 업무이어야 함(ex. 한국어 필수)
• 고용주는 노동국에서 요구하는 직종별 규정임금(노동부 웹사이트 참조)을 보장해야 함
• 신문 일요일판에 2회의 구인광고만 필요
• Online 접수 시 1주일 내에 고용주에게 전달되는 Letter에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함. 이것을 하지 않는 경우 기각될 수 있음(처음부터 다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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