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세미나 KOCHAM August 25, 2011

2011년 8월 세미나

장소: 뉴지지 메리옷 호텔 날짜: 8/24/2011 (Wed)

 

1. 일시 및 장소: 2011.8.23(수) 오전 9:00 ~ 오후 12:00, Teaneck Marriot
2. 주제
1) 미수금 회수를 위한 효과적 방법(연사: 최경식 변호사)
2) 미국내 상사분쟁 방지 방법(연사: 염정혜 변호사)
3) 미수금 채권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연사: 이훈 변호사)
3. 주요 내용
1) 미수금 회수를 위한 효과적 방법(연사: 최경식 변호사)
□ 미수금 회수 방법은 소송전 상업 채권 추심과 소송을 통한 채권 추심 방법으로 구분,
대부분 소송 전 상업 채권 추심을 통한 해결을 권장
* 채무자의 자산 소요 여부, 장기간의 소송기간, 비싼 소송 비용 등
□ 소송전 상업 채권 추심 과정은 1)케이스 위임, 2)변호사에 의한 서류 검토, 3)채무자 정보조사, 4)채무자와의 대화 시도, 5)협상 및 타협, 6) 소송 권고 순으로 진행
□ 소송을 통한 채권 추심은 국제통상법(CISG)과 미국내법(UCC)의 법적용으로 구분
2) 미국내 상사분쟁 방지 방법(연사: 염정혜 변호사)
□ 미국내 소송이 외국계 기업에 불리한 원인
(1) 긴 소송 기간과 막대한 소송 비용
(2) 미국법 특유의 배상금액 산정
(3) 배심원제도라는 지역적 특징
□ 계약시 유의 사항
(1) 계약 조항에 반드시 배심원 배제(Jury trial waiver)조항을 포함
(2) 가능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
(3) 분쟁 발생시에 해당되는 조항을 명확하게 표기
3)미수금 채권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연사: 이훈 변호사)
□ 가치 소멸 채권에 대하여 해당년도 법인 회계 보고시 공제 가능
o 기업 세금 보고서(Form. 1120) 15번에 해당하는 ‘Bad Debt’항목에서 기입
– 미수금 채권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기위해서는 채권의 가치 소멸이 해당년도에 발생했어야 함
* 가치소멸이란 채권추심을 위한 모든 조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된 경우를 뜻함
* 아울러 세금 공제 혜택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로 대손금 처리를 보류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
– 매출채권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며, 기업채권은 Capital Loss로 적용
o 채권자가 기업인 경우 부분적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일부 채권은 회수하고 나머지 잔액을 받은 못한 경우 이를 입증해야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세무국(IRS)에서는 세금공제로 인정치 않고, Capital Loss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증자료를 남겨 놓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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