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인사 관리 및 비자 업무> KOCHAM 비즈니스 워크숍 성황리 종료 KOCHAM November 13, 2012

<노무/인사 관리 및 비자 업무> KOCHAM 비즈니스 워크숍 성황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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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국상공회의소는 13일 뉴저지 잉글우스의 FGS 커뮤니티 센터에서 임직원들을 위한 “인사/노무 관리 및 이민 업무”에 대한 비즈니스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는 60여명이 참석, 큰 호응을 얻었다.

로펌 빙햄 매커천의 덕 슈와츠 파트너는 이날 고용, 업무 평가, 해고 절차, 성희롱 및 차별 예방법과 내부 고발 조치 뿐만 아니라 최저 임금과 오버타임, 병가 등 종업원의 임금 및 혜택 규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슈와츠 변호사는 직원의 고용 및 평가, 그리고 해고 관련해서 업주는 정확한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작성 보관해야 부당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 계약과 관련해서 업주가 신규 직원에게 전달하는 고용 레터가 고용 계약서를 대용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일 갖고 있기 때문에 내용도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초과 임금을 적용할 경우 뉴욕과 뉴저지주의 경우는 40시간이 초과할 경우 1.5배를 지불해야 하며 이의 대상자는 관리자급이 아닌, 지시 받은 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종업원들에게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직무 태만 등 문제가 있는 종업원들의 경우에는 업주나 메니자가 미리 충분한 자료를 기재, 보관해야 하면, 예컨데 과거에 근무 태만 등에 따른 기록 뿐만 아니라 업무에 따라 회사에 미친 영향, 그리고 고객이나 다른 상급자들이 진술한 문서, 그리고 관련 종업원이 기술한 답변 내용등을 충분히 보관하고, 처벌이나 해고할 경우에도 단계별로 처벌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면, 정기적으로 종업원의 문제점을 당사자에게 주지 시키는 절차가 추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로펌 트라우먼 샌더스의 마크 뉴만 변호사는 H-1B 비자, E/L 비자, 그리고 간편하게 단체로 시행할 수 있는 L 비자 블랭킷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뉴만 변호사는 특히, 각종 비이민 취업 비자 종업원의 경우 고용주가 I-9(취업자격증명)를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만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번 워크숍 주요내용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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