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김광수)는 지난 5월 20일 “코로나 19 손실에 따른 회사의 법률및 세무대응 가이드라인”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75명의 회원사들이 참석, 현재 사태에 대한 회사들의 대응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다.
법률적인 대응 관련해 법률회사 Choi & Park의 최현석 변호사(파트너)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비즈니스 손실을 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도 있지만, 손실을 자사보험이 커버할지(Insurance coverage)의 여부는 보험종류, 손실의 종류, 보험예외조항과 같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보험약관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Civil Authority를 통해 정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회사사무실, 공장등을 강제로 닫도록 하는 주지사의 명령이 있는 경우, 이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또한 코로사 사태 관련 회사로 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크레임을 제기하거나 직원이 회사일을 하는 과정에서 감염 되었을 경우 등에 대해 관련 보험 보상도 설명했다.
또한 이른바 계약상에 ‘불가항력 조항’이 있는데 불가항력 상황으로 pandemic 이나 epidemic (전염병), disease (질병)등이 계약서에 나열되어 있다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이유로 계약서의 불가항력 조항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 변호사는 이밖에 계약 상대방 파산 신청에 대한 대응 방법과 코로나 관련 고용법과 코로나 사태에 따른 고용 변경 사항 등에 대한 법률적인 대비책도 함께 설명했다.
이어 KPMG의 이경렬 세무 파트너는 고용세 납부 유예 대해서는 고용주 및 자영업자가 지난 3월 27일부터 2020년말까지 직원급여와 관련해 납부의무가 있는 사회보장세 (급여의 6.2%)의 납부기한이 2021년말과 2022년말로 연장되었다고 설명했다. 급여 세액 공제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영업이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경우 또는 총매출이 직전년도 동 분기와 비교하여 50% 이상 감소한 경우 급여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어 급여 세액 공제와 고용 유지 융자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세번째 연사로 나온 KPMG의 세번째 연사인 최원일 세무 담당 메니징 디렉터는 법인 납세자들에게 결손금 5년 소급 공제가 적용되어 법인들의 현금 유동성 확보의 기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즉, Cares Act는 2018년 이후 21% 법인세율 체제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종전 35% 법인세율 체제에서 발생한 과표를 상계할 수 있도록 결손금의 5년 소급 적용이 허용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2018 ~ 2020년 3년간 발생한 법인의 세무상 결손금을 소급 공제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이전 회계연도에 납입한 세금 환급이 가능하며, 14% 세율차이 (tax rate arbitrage)로 인해서 종전 과표기준 14% 만큼 추가 환급을 받음으로 영구적 세무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Form 1139를 통한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세금 환급을 신청할 경우 90일안에 환급금을 지급받게 되며 2018년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마감일은 오는 6월 30일, 2019년 결손금 소급공제 신청 마감일은 올해 12월 31일이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 관련 연방세법 165조상의 재난손실을 2019 연도로 앞당겨 인식할 옵션도 있으며, 건물 내부시설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에 대한 보너스 depreciation도 가능해지고 이자비용 공제한도도 늘어나 세무상 결손금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마지막으로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