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 회장 윤태봉)는 29일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 전망”을 주제로 온라인(줌) 세미나를 실시했다.
- 제목: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과 기업을 위한 시사점
- 일시: 4월 28일 (수) 9:30 – 10:30 am EST (동부 시간)
- 연사: 오지희 파트너 변호사
-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개혁 방향은 포괄적이며 친이민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때 시도했던 장벽 건설 중단, 서류 미비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 법안 발의와 합법적인 이민 확대를 위해 새로운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 즉,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행되었던 행정명령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해 폐지중이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BAHA (Buy American & Hire American)의 폐지, 공적부조 추가요건 폐지, 이민 비자 발급 중단 행정명령 폐지, 강화되었던 시민권 시험문제 변경의폐지, DACA 신규신청을 회복했다.
- 그 이외에도, 이민 또는 비이민 신청서의 심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연방이민국 정책 매뉴얼을 검토하여, 합법적인이민을 어렵게하는 조항들의 폐지하거나 광범위하게 허용했던 이민 심사관들의 재량권을 조정하여 지금까지 적체된 신청건들을 해소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 이에 따라 현재 주재원과H 1B소지자로서 취업 비자로 일하는 이들의 연장 절차가 훨씬. 더 유연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작년에 국토안보부가 제안하였던 학생비자 소지자의 체류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안건도 보류한 상태다.
- 또한 현재 학생 소지자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규정에 의해 적용이 되고, 졸업 후 사용할 수 있는 OPT, STEM OPT를 통해 발급되는 노동허가서(EAD)를 사용할 수 있으며, 기존 DACA 소지자들도 신청의 문이 열려, 노동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그리고 2년마다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현지 채용에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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