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2년 바이든 행정부 의 새이민 정책 개요 와 현재 국무성과 미국대사관들의 인터뷰 절차 변경 내용
- 일시: 12월 21일 (화) 09:30am ~ 10:30am EST (동부 시간)
- 연사: 김수지 변호사 (Susie Kim), (로펌 Offit Kurman 뉴욕사무소 이민법 담당 대표 파트너)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코참)는 21일 ‘2022년 바이든 행정부의 새 이민 정책, H-1B 가이드라인과 주재원(가족)비자’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세미나 연사로 나선 김수지 변호사(로펌 Offit Kurman 뉴욕사무소 이민법 담당 대표 파트너·사진)는 “H-1B 비자 발급 관련해 최근에 급료 우선 순위로 발급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으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 H-1B 직원들의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2020~2021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비자 40만 개가 남아있는데, 이중 취업이민 10만개와 가족이민 15만개는 2021~2022회계연도로 넘어가게 된다고도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I-94(출입국 기록) 연장 시 캐나다 국경을 육로를 통해 다녀와도 새로운 I-94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김 변호사는 “가능하지만, 캐나다 직원이 무척 바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니 운전면허증 긴급 갱신 등 새로운 I-94의 갱신이 신속하게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미국에 체류하며 비자를 갱신할 경우, 갱신 신청한 현지 주재원의 회사 연락 사무소나 규모가 작아 실제 매니저나 디렉터 역할을 못 한다고 이민국이 판단해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례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본사의 아래 직원들도 통솔한다는 충분한 설명이나 서류를 구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앞으로는 L2나 E2 등 배우자의 경우 취업 연장을 위해 노동허가 연장이 없어도 계속 취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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