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HAM 1월 세미나 보도기사 KOCHAM January 18, 2018

KOCHAM 1월 세미나 보도기사

– 중앙일보 –

세제 개혁법 세미나 개최

미한국상공회의소, 25일 KPMG 세무 전문가들 초청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김원기)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혁법에 대한 두번째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뉴저지주 티넥의 메리엇호텔에서 진행된다.

박상환 • 이경렬 파트너 등 KPMG의 세무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세제개혁 여파에 대한 진단과 법인세 및 국제 조세 등 세제개혁 세부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세제개혁법이 주 • 로컬 세금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패널 토론도 진행된다.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중 • 장기 전략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도 준비돼 있다.

세미나 참가 신청은 웹사이트(kocham.org) 또는 e메일(office@kocham.org), 팩스(212-644-9106).

중앙일보 경제 1면, 2018/01/17 기사 바로가기 (클릭)

 

 

– 뉴욕일보 –

코참, 25일 ‘미국의 세제개혁 세미나’ 속개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는 25일 오전 9시부터 뉴저지 티넥에 있는 매리옷 호텔(100 Frank W. Burr Boulevard, Teaneck, NJ 07666) 이스트 볼룸에서 “미국의 세제개혁 세미나 II”를 개최한다.

코참은 지난 12월 통과된 미국 2017년 개정세법의 여파에 지속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해 12월의 관련 세미나에 이어 KPMG 세무전문가를 초청하여 2차 세미나를 갖고 개정세법의 내용, 개정세법이 미칠 영향, 고려사항을 여러가지 예시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뉴욕일보 A2면, 2018/01/17

 

 

– 중앙일보 –

“지상사 세금 적용에 큰 변화”

KOCHAM 세제개혁 세미나 무형자산 소득 • 이자 비용 등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 회장 김원기)가 25일 뉴저지 티넥 메리엇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상사 및 한인 기업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KPMG의 세무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세제개혁 여파에 대한 진단과 세제개혁 세부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강연에 따르면 한인 자영업자를 포함한 S코퍼레이션, C코퍼레이션 등 패스스루 기업들은 미국 내 사업 소득에 대해 20%를 공제받는다. 물론 이 경우 급여비용 등의 제한 조건이 있다. 이 같은 공제는 C코퍼레이션의 세율 인하에 상응하는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세금 공제를 받게 된 것이다.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한 지상사의 경우도 세제 적용에 큰 변화가 발생한다. 미 진출 한인 지상사의 경우 ㅇ미국 회사가 해외 관계사에게 세원잠식을 유발하는 비용을 지급할 시 추가적으로 세금 납부를 의무화하는 세원잠식남용방지세(Base Erosion and Anti-abuse Tax • BEAT)를 적용하고 ㅇ글로벌 무형자산 소득에 대한 저율 과세(Global Intangible Low Taxed Income • GILTI)와 관련, 미국의 해외 자회사가 고정자산 대비 10% 이상 초과 소득에 대해 유효세율 10.5% 부과를 의무화 하며 ㅇ미국 기업의 순이익비용(EBITDA)이 30%를 초과했을 경우 이자 비용 공제의 제한을 받는다. 또 해외발생 무형자산 소득(Foreign Derived Intangible Income • FDII) 조항과 관련해 기업이 고정 자산의 10%를 초과하는 수익 중 해외로부터 얻은 소득만큼 13.125%의 저세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소득세의 경우 표준 공제액이 두 배 가량 늘어난다. 인적 공제는 폐지되는 대신 17세 미만 자녀에게 적용되는 부양가족 세액 공제는 기존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두 배 확대됐다.

또 기존에 무제한 허용하던 주 • 로컬정부의 지방세 납부액 소득공제를 최대 1만 달러까지만 허용하도록 제한했다. 주택 모기지 이자 공제도 기존 1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제한했다.

최시화 기자 choi.sihwa@koreadaily.com

중앙일보 경제1면, 2018/01/26 기사 바로가기(클릭)

 

 

– 한국일보 –

“세제개편 숙지, 세금 절약”

미한국상공회의소, 세제개편 세미나 개최

“세제 개편은 숙지하고 세금은 줄이세요.”

미한국상공회의소(회장 김원기)는 25일 뉴저지 티넥 메리엇 호텔에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편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제개편의 핵심 내용을 심도 깊게 설명했다.

한인 기업의 경우 S코퍼레이션과 파트너 회사를 소유하는 개인 또는 회사는 해당 형태의 회사의 미국 국내 사업 소득에 대해 20%의 세율을 공제받게 된다. 물론 이 경우, 급여비용 등의 제한조건이 있다. 이같은 공제는 C코퍼레이션의 세율 인하에 상응하는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한국에서 미국에 진출한 지상사의 경우도 세제 적용에 큰 변화가 발생했다. 세원 잠식 방지세(BEAT)가 시행되는 것. 미국에 있는 회사가 한국 등 해외 관계사에게 세원 잠식을 유발하는 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세금 납부 의무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글로벌 무형자산의 소득에 대한 저율 과세(GILTI tax)와 관련해서는, 미국 지사 등 자회사가 고정 자산 대비 10%이상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유효세율 10.5% 부과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 회사의 순이익 비용(EBITDA – 세전 이자 지급 전 이익)의 30%를 초과할 경우, 이자 비용 공제 제한을 받게 된다. FDII조항과 관련해서는 미국 회사가 고정자산의 10%를 초과하는 수익 중에 해외로부터 얻은 소득만큼 13.125%의 저세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인 소득세의 경우, 개인 소득 공제 관련, 표준 공제가 두배 가량 혜택이 늘어났다. 또한, 인적 공제(1인당) 혜택이 폐지됐다. 항목별 공제와 관련해서는 주지방세 공제액은 그동안 제약이 없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1만 달러로 제한된다. 홈 모기지 이자 비용 공제도, 모기지 원금 100만달러에서 75만달러로 감소했다. 주택 담보 융자 대출도 이자비용 공제 혜택이 폐지됐다. 아동 지원 크레딧은 (17세 미만) 1,000달러 크레딧에서 2,000달러로 세액 감면 혜택을 받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과세 기준액을 2배 상향 조정해 상속 및 증여 과세 기준을 넓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지상사 및 한인 기업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 세제 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희은 기자>

한국일보 경제2면, 2018/01/26 기사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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