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USCIS)과 주한미대사관에서 최근 주재원 비자(E-1) 투자기업이나 소규모 투자자 비자(E-2)와 지상사의 취업비자(L-1A or L-1B) 심사기준을 강화 있는 것과 관련 이는 국토안보부(DHS)나 국무성(DOS)에서 유령회사 비자 발급목적으로만 법인을 설립하거나 실질적으로 영업업무를 하지 않는 페이퍼컴퍼니(paper company)등을 구분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로 인해 정상적으로 미국 내 비즈니스 활동을 위하여 업무상 필수적으로 미국에 상주 해야 하고 업무를 해야 하는 지상사들의 연락사무소와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민국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L-1A(Executive/Manager)또는 L-1B(Specialized knowledge) 신청서 중 소규모 또는 신규 미국 지사가 주재원 비자(Individual L Petition)를 신청하는 경우는 신청 후 증빙자료를 더 청구하는 질문서(RFE)를 받게 되는 사례가 약 50% 정도로 발표 하였고 주한미대사관의 E-1/E-2의 경우 비자 기각률이 70%에 육박하고 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이민국 입장에서는 이 현상을 주재원 비자의 남용과 문서위조나 오용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주장하지만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이루어진 이후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연락사무소부터 시작하는 많은 중소기업이나 소규모의 지상사 또는 대기업의 계열회사 지사이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적은 숫자의 현지 직원을 고용하거나 1인지사로 상주하는 지상사들이 가장 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입장에서는 비자신청 과정에서 특별히 비자 종류 선택과 업무 필요성의 자세한 설명과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만약 본사와의 연락사무소 역할로 외부와 실질적인 영업활동이나 입증하기 쉬운 거래 기록이 미비한 경우는 본사가 미국에서 연락사무소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하고 실질적인 내부 업무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입증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만약 질문서(RFE)가 나오더라도 추가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또한 염두에 두어야만 비자신청 과정에서 인수인계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방할 수 있게 된다.
L비자 종류 내에서도 L-1 A Executive or Manager인지 아니면 L-1B Specialized Knowledge를 가진 직원인지를 먼저 경험이 많은 이민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의논을 해야 하며 E 비자 종류에는 중역직책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만약 부하직원들이 없는 경우 특별한 기술이나 요직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인지를 신중히 고려하여 적절하게 신청 하지 않으면 같은 L비자나 E비자를 신청 하였더라도 거부 당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신청인의 경력을 자세히 기술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경력을 변호인에게 자세히 설명 하여 주어야 한다. 또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 본사에서 근무 당시 하였던 역할들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 자료 들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전임자의 비자는 무사히 취득했더라도 후임자 신청 시 직책을 자세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수집과 변호인이 자세히 직책을 구체적으로 알고 설명을 하지 않게 되면 비자 취득을 성공적으로 끝내기 힘들어 진 것이 현재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자 신청과정에서 이민법 기준을 자세히 파악하여 이와 같은 기준에 회사와 신청인이 자격요건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자료 준비를 철저히 해 신청 준비 과정에서 변호사와 신청 회사가 긴밀히 많은 자료 준비를 해야만 비자 취득과정에서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이렇듯 비자발급이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성공적으로 E-1 E-2 L-1A 또는 L-1B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비자 신청 과정에서 신청인의 특수 기술이나 업무의 필요성을 이민국 신청서에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증빙 자료 준비 과정에서 회사 내에서 준비할 수 있는 연관되는 보충 자료 준비에 신중한 고려와 많은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2014년 8월 21일 중앙경제 종합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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