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2500만 달러 이상의 대기업들은 주재원을 발령할 때 이민서비스국에 신청하는 일반 L-1 비자 신청을 따로 하지 않는다. 먼저 모든 계열 회사를 포함해 포괄적(Blanket) L-1 승인 허가를 취득한 후 이민국 수속을 거치지 않고 주한미국대사관 직속 Blanket L-1 절차로 들어간다. 이 절차는 소속 그룹 회사들의 L비자 허가를 이민국으로부터 우선적으로 일괄 받음으로써 각 주재원들의 승인 신청 없이 주한 미대사관이 직접 L-1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때문에 시간이 효율적으로 단축된다. 그러나 Blanket L비자 소지 주재원이 미국 입국 시 체류 허가 기간에 관해 많은 혼동이 생긴 이후 2015년 10월 국무부와 이민국은 Blanket L 비자 소유자들의 I-129S 연장 절차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Blanket L 비자 절차는 일반 L-1 비자 승인 절차에 비해 많은 장점이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와 함께 국무부가 주재원 비자 유효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지만, 한국 외교 통상부의 추가 요청은 L-1 비자기간 연장만 포함되었지 Blanket L의 합법적 신분 유지를 위한 체류 신분허가 연장을 미 정부에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2년 2월 이후 L-1 비자 소유자의 체류 허가 기간 연장에 대해 많은 혼선이 생기고 있으며, 특히 Blanket L 소지자에게는 출입국 시 체류 신분 허가를 주는 절차가 정확하지 않아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비자는 미국 밖에서 여권에 찍어 주는 도장이자 입국 서류이다. 외국인이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입국 수속 시 부여 받는 체류 허가기간에 따라서 정해지며 이는 곧 합법적인 신분으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다. L-1 비자의 유효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이민국 조사관이 L-1 비자 소유자의 입국시 받은 출입국 체류 허가기간에 입력되는 기간은 L-1 비자 자체의 5년 유효 기간 보다 짧은 2년 또는 3년으로 L-1 승인 유효 기간과 같게 된다. 그러므로, L-1 비자 유효 기간이 5년이더라도 일반적인 L-1의 경우 합법적인 신분은 I-797 승인통보서에 기재되며 I-94상 입력돼 있는 3년 또는 2년 기간 동안만 유효하다. L-1 Blanket 비자인 경우 개인의 이민국허가서 I-797이 없고, Blanket L-1 I-797 허가서는 회사에 대한 유효 기간이 “무기한(Indefinite)”으로 만기일이 없는 I-797을 받게 된다. 각 개인의 체류 허가 유효 기간은 주한 미대사관에서 주는 I-129S에 영사가 직접 수필로 날짜를 기재한 용지로 받게 된다.
이 유효 기간을 기재하는 영사 또한 실수로 체류 기간을 3년으로 기재하거나, L-1 연장인 경우 여권 기간까지 또는 비자 기간까지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같은 회사의 L-1 비자 소지자의 체류 허가 기간이 서로 다른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L-1 비자 기간은 5년으로 연장하였으나 이에 대한 시행 세칙 또는 입국 심사 지침서조차 준비하지 않고 있는 이민국은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서 보낸 항의서에 아래와 같이 답했다. Blanket L 소지자가 겪는 혼선에 대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I-129S가 유효하고, L-1 비자 소지자 간 최장 체류 허용 기간이 넘지 않았으면 입국 시마다 3년씩 체류 허가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CBP의 L-1 체류 허가 부여는 승인 허가가 필요한 L-1 비자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Blanket L-1 승인의 경우 I-129S 유효 기간과 체류 허가기간이 일치해야 하는 규정에 저촉된다. 국무부가 2015년 10월 8일 AILA로 통보한 내용에는 I-129S에 유효 3년 기간이 끝나는 Blanket L 소지자가 외국에 있으면 미국대사관에 ‘L비자’ 신청 절차를 다시 거쳐 ‘비자’는 5년 유효로 연장하지 않지만, I-129S의 유효 기간을 연장해주도록 하는 지침이 담겨있다. 만약 I-129S의 3년 유효 기간이 만기되는 당시에 L-1 주재원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이민국을 통해 I-129S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등 CBP 의 Blanket L 승인 소유자 입국 체류 기간 방침에 향후 변화가 올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3월 24일 뉴욕 중앙일보 경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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