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중앙일보] 중재 (Arbitration)의 적절한 활용(최현석, CHOI&PARK LLC 변호사) KOCHAM October 29, 2015

[뉴욕중앙일보] 중재 (Arbitration)의 적절한 활용(최현석, CHOI&PARK LLC 변호사)

무제-1

최근 많은 기업들이 계약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법원 소송 대신 중재(Arbitration)를 선호한다. 미국에서 소송경험이 있는 기업이라면 한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 법원의 소송진행이 느리고 비용이 높아 소송에 따른 리스크를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중재가 기업들의 분쟁해결 방법으로 많이 선호되고 있다.
분쟁해결 수단으로 중재를 선택하기 위해선 먼저 계약서에 중재조항이 있어야 한다. 해당 법에 따라 분쟁해결을 반드시 중재를 통해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란다. 많은 기업들이 상대 회사와 계약 체결 시 무조건 중재조항을 넣고 있다. 또한 중재를 분쟁해결의 마지막 수단으로 못 박기 위해 구속력이 있는 중재 (binding arbitration)를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시간과 비용절감 측면만을 고려해 이러한 선택을 할 경우 분쟁해결을 위한 중요한 점을 놓쳐 예상치 못한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먼저 계약서 작성 시 과연 중재가 분쟁해결 방법으로 자사에 유리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계약성격상 상대방의 계약금 미지급과 같은 단순한 분쟁이 예상되고 결과가 자사에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면 중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계약내용이 복잡하고 분쟁해결을 위해 많은 증거와 증언이 필요하며 결과의 예측이 어려운 경우는 법원을 선택하는 편이 낫다.
구속력 있는 중재를 선택할 경우 중재관의 결정이 불합리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반법원과 같이 항소를 하기가 어렵다. 많은 기업들이 선호하는 중재기관인 American Arbitration Association(이하 AAA)은 최근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AAA내 항소절차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항소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중재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중재를 강제가 아닌 선택으로 만들어 자사의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중재결과가 나올 경우 이에 불복한 후 법원에 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그 외에 중재가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중재와 관련된 서류와 증언 등을 공개하지 못하게 해서 분쟁사실이 미디어 등 일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법원 소송 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실증명과정(Discovery)의 범위를 줄여 중재과정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실증명과정 비용을 아끼려다 본건의 중요한 점을 놓칠 수 있으므로 이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자사가 공개할 증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엔 사실증명과정 범위를 줄이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중재관의 숫자 중재장소 및 해당 주법의 선택 등에 대한 것도 예상되는 분쟁의 성격에 따라 전략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
계약체결 시 무조건 중재를 분쟁해결의 수단으로 선택하기 보다는 위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중재를 선택했을 경우 자사에 유리한 조건들을 계약서에 포함시켜 중재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KOCHAM 칼럼 스크랩(10292015)

 

 

<2015년 10월 29일 중앙경제 3면>

기사링크: https://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778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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