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중앙일보] 한국기업의 미국법인에 대한 책임(최현석, CHOI&PARK LLC 변호사) KOCHAM December 24, 2015

[뉴욕중앙일보] 한국기업의 미국법인에 대한 책임(최현석, CHOI&PARK LLC 변호사)

무제-1

한국기업이 미국에 현지사무소를 만들어 직접 사업을 하지않고,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책임을 현지법인 선에서 차단하기 위함이다. 이는 마치 개인이 직접 사업을 하지 않고, 회사를 설립하여 자신은 주주로만 활동하고, 회사의 법률책임을 개인적으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기업과 현지법인과의 관계가 단순히 주주와 회사의 관계가 아닌 그 이상의 관계일 경우, 한국기업은 예기치 않게 현지법인의 사업에 따른 법률리스크에 노출되게 된다.

적지않은 한국기업이 현지법인 사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직접 한다. 즉, 현지법인이 독립된 개체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기업의 통제를 받으면서 그 기업의 분신역할을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회사의 주주가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고 회사를 주주자신만을 위해 이용할 경우 주주가 회사의 법률책임을 지게되는 경우와 같이, 한국기업과 현지법인과의 관계도 엄격한 절차와 형식을 지키지 않고, 현지법인이 한국기업의 분신과 같은 역할만 한다면 한국기업은 미국에서 소송을 당하고 현지법인 사업에 따른 법률책임까지 지게될 가능성 (이를 “piercing the corporate veil”이라고 함)이 높다.

이러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한국기업과 현지법인의 분명한 관계를 정립하여 이를 문서화하고, 다음 사항들을 잘 준수해야 할 것이다.

 

  1. 분리된 주주, 임원, 경영진: 현지법인의 경영진과 이사회멤버, 직원들이 한국기업에서 겸직을 하지 않고, 각각 독립적인 구성원을 가지고 있도록 한다. 또한, 현지법인 직원들의 급여를 한국기업에서 주지 않는다.
  2. 공식적 금융거래: 한국기업과 현지법인 사이에 금융거래가 있을 경우, 정식계약을 맺고, 계약조건들이 두 독립된 개체간의 계약임을 보여줄수 있도록 한다.
  3. 현지법인의 독립적 의사결정: 현지법인의 사업에 중요한 의사결정이 한국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루어 진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즉, 현지법인의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이사회기록등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가 있다. 소송시 원고는 한국기업과 현지법인간의 이메일, 편지, 전화통화 내용등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이같은 자료들을 통해 한국기업에서 현지법인의 의사결정에 깊게 관여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두 회사간의 독립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4. 현지법인의 절차와 형식 (corporate formalities) 준수: 현지법인에서 자체 사규와 정관을 엄격히 지키고 있고, 이사회등이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음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형식을 지킴으로써 현지법인이 단순히 한국기업의 분신 (alter ego)이 아닌 독립된 개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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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24일 중앙경제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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