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뉴욕대표사무소 고재형 소장) KOCHAM January 9, 2013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보증보험 (서울보증보험 뉴욕대표사무소 고재형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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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해 10월 16일 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사장 김병기) 뉴욕대표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과거 서울보증보험의 전신인 대한보증보험 뉴욕사무소가‘95년 진출했다가 3년 만에 철수한 이래 거의 15년 만에 다시 뉴욕에 근거지를 마련한 것이다.

보증보험은 미국에서는 보증 증권(Surety bond)를 말한다. 그리고 한국의 보험법은 신용보험, 모기지, 신원보증도 보증보험으로 분류한다. 이들 상품은 부도위험(default risk) 또는 계약자의 인위적 사고를 보험의 목적으로 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한국 보험법은 우연한 사고(Accident)를 보상하는 자동차, 화재, 선박보험 등 일반손해보험(Non-life Insurance)와 구분하여 보증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중 보증증권과 신용보험이 전형적인 보증보험 상품이다. 보증증권은 모든 계약관계에서 그 수요가 발생한다.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즉 거래를 시작한 후 끝낼 때까지 부도위험이나 계약자의 불성실로 인한 손해를 상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관리방법으로 보증증권이 활용된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낙찰을 받고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위험(bid bond), 계약을 체결하고 완료하지 못할 위험(performance bond), 선금을 지급했는데 돌려받지 못할 위험(advance payment bond), 공사나 납품을 끝낸 후 하자담보(maintenance Bond)까지 보증증권이 책임 지는 것이다.

대표적인 회사로 Travelers나 Chubb이 있으며 한국회사에서 발생하는 보증수요는 프론팅 방식으로 서울보증보험과 거래하고 있다.

신용보험은 매출채권을 관리하는 상품이다. 물건을 파는 기업(Seller)은 사는 사람(Buyer)의 신용도에 따라 사업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바이어가 믿을 수 있어서 대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면 얼마든지 물건을 보내 줄 수 있을 테고 사업은 번창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현실이다. 특히 새로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 바이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신용보험은 바이어의 부도 또는 대금지급 지체, 거부 등으로 인한 셀러의 손실을 보상한다.

보증증권과 신용보험은 상품 특성상 신용도가 이미 확보된 대기업보다는 중견, 중소기업에서 많이 활용된다. 우리 사무소 개소식에 Cas Holloway 뉴욕부시장이 참석하여 보증증권 프로그램을 소개한 것도 중소기업들의 대한 신용도 보강을 위한 시의 지원방안을 소개한 것이다. 또 미국 중소기업청이 운영하고 있는 보증증권 지원 프로그램(SBA’s Surety Bond Guarantee Program)도 보증보험사와 연계한 중소기업 지원제도이다.

서울보증보험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보증수요가 1차적인 마케팅 대상이 될 것이지만 향후 현지 기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다같이 발전할 수 있는 보증회사를 지향할 것이다.

서울보증보험 뉴욕대표사무소는 한∙미 FTA로 인해 더욱 증가되는 양국의 교역량과 보증수요에 대비하고 세계금융의 중심지에서 급변하는 금융환경변화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설치되었다. 서울보증보험은 회사 미래의 중심에 소비자가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적극적인 고객과의 교류를 통해 최적의 보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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