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금융 세미나: 최근 美 금융법규 변경동향과 가이드라인
미국내 금융기관에 영향을 주는 각종 시행 조치들이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내 외국계 은행이나 미국 기관과 거래하는 외국계 은행 등에 관련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는 주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즉, 금융 기관을 감독하는 규정을 더욱 투명하게 하고, 외국계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시스템에 줄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한 감독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FRB는 또한 은행의 자기자본 투자 능력을 확대하는 Volcker Rule 수정 내용을 현재 면밀히 평가중에 있습니다. 연방 금융 감독 기관들도(OFAC및FinCEN) 자금세탁 방지 모니터링을 못하거나 해당 규제를 회피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회의소는 워싱턴 DC 소재 대형 로펌의 전문 변호사들을 초청하는 세미나를 통해 한국계 금융기관들이 주요 동향을 숙지하고 관련된 리스크를 예방하면서, 이를 잠재적인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게 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일시
2019년 6월 14일(금) 12:00pm~2:30pm (중식 제공: 일식 도시락)
장소
한국무역협회 (KITA), 4층 컨퍼런스 룸
4th floor,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지도 바로가기)
연사(Mayer Brown 로펌 소속)
Mr. Thomas Delaney
Partner
Mr. David Sahr
Partner
Mr. Donald Waack
Partner
소제목
▪ Fed Regulatory Developments
– Proposed changes to control regulations under the Bank Holding Company Act
– Status of revisions to the Volcker Rule
– Potential significance to Korean banks of Fed proposed changes to enhanced prudential standards for foreign banks
▪ Update on Regulatory Environment in Washington including Dodd-Frank Reform and Regulatory Enforcement Policy
▪ Update on AML (Anti-Money Laundering) and OFAC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 Branch Conversions from DFS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State to OCC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Federal License
참석신청
온라인 참가신청 (여기를 클릭하세요)
또는 첨부된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office@kocham.org 또는 팩스 212.644.9106로 회신
*등록마감: 6월 12일 (수)
문의사항 및 연락처
미한국상공회의소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in the USA, Inc.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212.644.0140 민경용(ext.501), 한혜진(ext.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