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폴란드 새 정부는 한국과의 대규모 무기계약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발표(2023. 12. 10) 아울러, 작년 12월 27일 투스크 신임 폴란드 총리는 한국과 체결한 무기계약에서 제공받기로 한 융자금(loan)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결론적으로, 폴란드는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재검토할 것이나, 향후 변경이 없길 바란다고 강조 한-폴란드 간 무기계약 철회 시, 정부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목표 달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폴란드와는 최근 2년간 K-2 전차 등 4종(150억 달러)에 대한 1, 2차 이행계약을 체결 미체결 물량은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등 3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 계약 철회 시, 유럽 방산수출 교두보 확보 및 포스트 폴란드(Post Poland) 방산수출 확대 등에 어려움 우려 이에 따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수출입은행법(이하 수은법)’의 신속한 개정이 시급 (① 수출입은행법 신속 개정) 폴란드 2차 이행계약 체결을 위해서는 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 상향(현 15조 원 → 향후 35조 원 이상)을 위한 수은법의 신속한 개정이 시급 (② 시중은행 참여 유인) 아울러, 시중은행과의 신디케이트론 추가 확보 및 금리차 보전을 위한 정부지원과 폴란드 국채 매입도 고려할 필요 중장기적으로 K-방산 수출금융지원제도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골드러시 시대」 선점해야 (① 차별화된 수출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방산, 원자력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해 OECD 국가 신용등급 가이드라인과는 차별화된 수출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② 수출금융창구 단일화 및 원스톱서비스 시스템 구축) 대통령실 중심으로 방산수출금융 의사결정 및 지원창구 단일화를 위한 ‘방산수출금융지원 협의체(가칭)’ 신설 검토 (③ 방산수출금융조직 마련)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수출신용기관(ECA) 내 선진국 수준의 방산수출금융조직 신설 또는 확대 (➃ 한국형 FMF 제도 도입) 중장기적으로 K-방산의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 노력과 병행, 선진국 수준의 ‘한국형 방산수출 차관(K-FMF)(가칭) 제도’ 도입 검토
- February 8,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