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기업활력법이 2024년 7월부터 영구법으로 전환되면서 기업의 선제적인 사업재편 추진에 대한 정책 지원이 강화되었다. 그런데 기업활력법의 근본 취지라고 할 수 있는 과잉공급 유형의 기업들이 최근 대폭 줄어든 상황이다. 법의 취지와 과잉공급 유형 승인기업들의 성과 등을 고려할 때 과잉공급 요건을 완화하고 관련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과잉공급 요건을 검토한 결과 두 가지 한계가 분명하다. 첫째로 연간자료의 확보 시차와 3년 평균이라는 조건은 최근의 빠른 산업 변화를 포착하기 어렵게 한다. 구조적이고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때 이러한 변화가 3년 평균 조건에 의해 희석될 가능성이 크고, 더욱이 기업의 연간 실적은 다음 해 6월 정도에야 확보 가능하기 때문에 시의성이 떨어진다. 둘째, 산업 단위로 적용되고 있어 기업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과 원하청 관계로 인해 기업 규모에 따라 경영 성과가 크게 차이가 난다. 따라서 일부 대기업의 실적 호조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은 만성적인 공급과잉 등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과잉공급으로 판정되지 못할 우려가 크다.
• 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 실시지침상 과잉공급 판정 기준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기준인 10년과 3년은 유지하되, 업황 변동이 큰 산업에 대해서는 장기와 단기 기준을 단축하고 감소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규모별 특성이 반영된 기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 August 8,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