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미국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중국 바이오 기업의 글로벌 시장 활동을 제한하고 자국의 바이오산업과 안보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중국의 주요 바이오 기업 5곳(BGI, MGI, Complete Genomics, WuXi App Tec, WuXi Biologics)을 ‘우려 대상’으로 지정하여 이들 기업과의 거래 및 협력을 제한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유전자 데이터와 바이오 기술이 중국 정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바이오 분야로 확산되는 흐름 속에서 제정이 추진되었다. 특히 이 법안은 미국 납세자의 세금과 자국의 유전자 데이터가 적대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고 민감한 바이오 기술 및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법안이 발효될 경우 글로벌 바이오산업 생태계는 큰 변화를 맞이할 전망이다. CRDMO(위탁 연구·개발·제조) 시장의 경우 기존 중국 기업에 의존하던 글로벌 제약사들은 미국, 유럽, 한국 등의 기업으로 거래처를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 우시바이오로직스(WuXi Biologics)와 같은 기업은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 소규모 바이오텍 기업들의 초기 R&D를 지원해 왔지만, 새로운 법안은 이들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축소시키고 경쟁 구도를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전자 시퀀싱 시장에서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의 점유율을 흡수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BGI가 보유한 글로벌 시장의 입지가 약화될 것을 시사한다. 한국 바이오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은 적겠지만, 미국 시장 진출 기업들은 생물보안법의 영향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이번 생물보안법이 제정된 배경을 분석하여 우리 바이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데이터 보호와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비가 중요하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연구 및 제조 역량 확보,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고도화, 그리고 글로벌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 유럽, 인도 등 글로벌 경쟁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면밀히 분석해 장기적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외교적·정책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보 수집과 전략적 투자 확대, 그리고 규제 완화 등 전반적인 산업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 December 1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