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 미국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령」의 정책적 시사점 (2022.10.31) KOCHAM October 31, 2022

산업연구원 : 미국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령」의 정책적 시사점 (2022.10.31)

요약:

o 미국 「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행정명령」(2022. 9. 12)에서는, 바이오경제에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과 국가 경쟁력을 확장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선언
╺ 기반 법률 조항은 「반도체 및 과학법(2022. 7. 29)」 중 ‘바이오경제 연구개발(Division B. Title IV.)’
╺ 대통령실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발전을 위한 새로운 투자 및 자원 지원’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이행ㆍ투자 계획 발표(2022. 9. 14)

o 미국은 반도체ㆍ전기차ㆍ바이오 등 혁신 경제 분야에서 중국 포함 글로벌 시장 패권을 장악하 고 신성장동력 분야 혁신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 ‘대통령실 중심의 강력한 혁신 거버넌스 체계’를 발동하고, 범정부 정책을 추진
미국 대통령실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CAST)와 국가과학 기술위원회(NSTC) 의견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정책 리더십을 통해 각 부처 연구개발ㆍ산 업화 정책을 조정ㆍ연계

o 한국 바이오경제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동력 혁신 촉진을 위해, 행정부 내 ‘정책 연계ㆍ조정 리더십’을 구축ㆍ강화하고 바이오경제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
╺ 한국 정부는 바이오경제를 포함하는 ‘신성장동력 정책 조정ㆍ조율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 고, 바이오경제 공급망 경쟁력 확보와 범정부 차원의 미국 행정명령 대응 방안 모색 필요
╺ 미국 행정명령은 보건의료뿐 아니라 화학ㆍ에너지ㆍ식량ㆍ자원ㆍ국방 등 폭넓은 분야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므로, 미국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ㆍ분석ㆍ대응 방안을 범정 부 차원에서 논의하면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필요
╺ ‘바이오경제 총괄 범정부 전략’을 통해 ‘바이오경제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국 행정 명령 ‘핵심 R&D 분야’의 미국 협력ㆍ연계 전략 구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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