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게 돈이다…구글과 IRS
황승현/Herrick, Feinstein LLP 세무 변호사
요즘 들어 “아는 게 힘이다”란 격언이 생각나게 하는 뉴스 스토리를 자주 듣는다. 이 뉴스들은 또 돈이 힘이란 생각이 들게 한다.
예를 들면 최근 구글이 자사가 운영하는 여러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사용자 정보를 한데로 묶어 소득을 늘리려고 한다. 구글은 3월 1일부터 자사 운영 웹사이트들에 각기 달리 적용됐던 사용인 정보 보호 규정들을 통합 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 통합은 구글에 로그인해서 사용할 때 여러 다른 구글 웹사이트들이 마치 하나의 계좌로 통합되는 것 같은 효과가 있다. 구글 서치엔진, 안드로이드, G메일, 구글 플러스와 유튜브 등 인기 있는 구글 웹사이트들에 일괄 적용된다.
구글 측은 이 통합이 한 사용자가 각기 다른 구글 웹사이트를 쓸 때 마다 웹사이트간 정보 교류를 가능하게 해 자사 웹사이트 사용을 더욱 간단하고 직관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한다. 혹평가들은 구글의 실제 목적은 사용자들의 취향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광고를 팔아서 소득을 늘이려는 것이라고 한다.
구글 혼자만 정보 운영 향상을 통해 소득 향상을 노리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IRS)도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정보 운영 향상에 노력 해오고 있다. 이는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좀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는 말이다.
미국 소득세 제도는 납세자 신용제(honor system)다. 즉 납세자들이 임의로 자신의 과세 소득과 공제 금액을 산정해 신고와 납부를 한다. IRS는 보통 탈세가 의심 되거나 어느 특정 이슈에 관한 조세 제도의 효과를 확인할 때만 세무 감사를 한다. 이 제도는 전반적으로 잘 집행되지만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존하기에 소득과 자산을 숨기려는 동기를 제공하기도 한다. 탈세자 들은 전통적으로 해외로 나가 그들의 소득과 자산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 주고 모국 정부로부터 보호해 주는 나라들에 자산을 은닉해왔다.
미 정부는 최근 이런 해외 자산 도피를 통한 탈세를 두 가지 방면에서 공격하고 있다.
첫째는 새 조세조약 체결과 조약 현대화로 더욱 많은 나라들이 미국과 조세 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탈세를 돕는 나라와 금융기관 들에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스위스 은행 웨겔린(Wegelin & Co.)은 최근 미 법무부가 탈세 방조죄로 기소하자 스스로 자산의 상당 부분을 매각하고 사실상 해사했다. 또한 2013년부터는 해외 금융기관 들이 IRS에 등록을 하고 미국 납세자 계좌 정보를 보고하지 않으면 미국 내에서 거두는 소득의 일부를 원천 징수해 벌금처럼 납부해야 한다.
둘째로 미 정부는 납세자들이 매년 해야 하는 해외 자산 보고 조건과 내용을 한층 강화했다. 이미 미국 납세자들은 해외 금융자산 전체 잔고가 1만 달러를 넘는 해에 ‘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FBAR)’라는 보고를 해야 한다. 또 2011년 소득세 신고를 할 때부터는 해외 금융자산 잔고가 최소 5만불 이상인 미국 거주 납세자들은 새로운 IRS Form 8938을 작성, 보고 해야 할 수도 있다.
미 정부의 이런 노력은 탈세방지와 세수를 늘이는 효과를 볼 것이다. 구글과 IRS의 뉴스들은 아는 게 돈이란 생각을 하게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