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상공회의소 정관(20년전) KOCHAM May 1, 2012

뉴욕 상공회의소 정관(20년전)

뉴욕한국상공회의소 창립총회

<의 결 사 항 제 1 호>

정 관 (안)

1992 . 6 . 19 .

창 립 준 비 의 원 회

 

정 관 (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의소는 뉴욕한국상공회의소 (약칭: 뉴욕상의)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of New York. Inc. (약칭: KOCHAM. NY)으로 표기다.

        

   제 2 조 (목적)

   본 회의소는 미국의 뉴욕 및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한국계기업 및 경제인 상호간의 친목과 정보교환을 통하여 한 미 양국간의 경제협력 및 무역증진에 이바지하고, 한 미 정부에 대한 통상, 금융관련 건의 및 교섭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회원의 의사와 권익을 신장시키는 한편 양국간 민간차원의 친선을 공고히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 회의소의사무소는 뉴욕시에 둔다.

 

제 2 장 회원

        

   제 4 조 (구성)

   본 회의소는 다음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1. 일반회원 : 뉴욕 및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한국계 현지법인, 기업 및 금융 기관의 지사(점) 와 사무소, 경제 단체

 

   2. 특별회원

    가. 뉴욕 및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교포업체 및 경제단체와 경제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계 전문직 인사

    나. 본 회의소의 목적에 찬동하는 외국기업 및 단체와 그의 소속 인사

  

   3. 명예회원: 주미한국정부 및 미국정부, 의회의 인사와 경제계 및 학계의 유력 인사

  

   제 5 조 (가입)

   (1) 본 회의소에 대하여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서 가입신청이 있을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이 심의 결정한다.

   (2) 전항의 가입신청이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입승낙을 거부하거나 가입에 있어서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 6 조 (탈퇴)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이 본 회의소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30일 전에 탈퇴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제명)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한다.

    1. 일반회원, 특별회원으로서의 회비납입을 태만히 한 때

    2. 본 회의소의 사업을 방해한 때

    3. 범죄등 기타 행위로써 신용을 상실한 때

    4. 기타 본 회의소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제 8 조(명예회원의 위촉)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 9 조 (회비)

   (1)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2) 회원의 탈퇴 또는 제명의 경우에도 당해사업년도에 대한 회비 납입 의무가 있다.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 10 조 (구성)

   (1) 본 회의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이 사 25인 이내

         감 사 2인 이내

   (2)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 11 조 (선임)

   회장,부회장,감사 및 이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 한국무역협회 뉴욕 지부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제 12 조 (직무)

   (1) 회장은 이사의 1인으로서 본 회의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리한다.

   (2) 부회장은 이사의 1인으로서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 회의소의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13 조 (임기)

   회장, 부회장, 감사와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초년도 임원의 임기는 차기 총회까지로 하고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4 조 (결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보궐선거를 행한다.

   1. 잔여임기가 6월 초과하는 회장의 결원

   2. 부회장의 현임자 3인 미만

   3. 감사 전원의 결원

   4. 이사의 현임자 15인 미만

    

   제 15 조 (명예회장, 고문, 자문위원)

   (1) 본 회의소에는 명예회장과 약간명의 고문 및 자문 위언을 둘 수 있으며 명예직으로 한다.

   (2) 명예회장은 본 회의소에 공로가 있는 자 중에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추대하고, 고문은 경제 및 통상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추대한다.

   (3)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4) 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5) 자문위원은 경제 및 통상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고 본 회의소의 자문에 응한다.

 

      

   제 2 절 총회

   제 16 조 (구성)

   총회는 일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7 조 (개최시기)

   (1) 정기총회는 매 사업년도 개시후 2월이내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때

    2. 일반회원 5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 및 소집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 18 조 (의사정족수)

   총회는 일반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제 19 조 (의장)

   (1)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의 유고시에는 연장자 순에 의하여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 부회장 모두의 유고시에는 회원의 호선에 의하여 임시 의장을    정한다.

   (2)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제 20 조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본 회의소의 해산 및 합병

   2. 정관의 제정 및 변경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정관에서 총회의 결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본 회의소 운영상 특히 중요한 사항

  

   제 21 조 (소집통지)

   총회의 소집은 10일전에 회의의 목적, 일시 및 장소를 회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 22 조 (결의권의 대리행사)

   (1) 회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의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총회의 출석자로 간주한다.

   (2)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23 조 (의사록)

   총회의 의사록은 의장 및 의장이 지명한 회원 2인 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보존한다.

 

     

   제 3 절 이사회

   제 24 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제 25 조 (소집)

   이사회는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 26 조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

   2. 예산 및 결산의 심의

   3. 총회의 부의할 의안

   4. 사무국 운영에 관한사항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정관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7.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27 조 (준용규정)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 18조, 제 21조 및 제 2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4 절 분과위원회

   제 28 조 (설치)

   (1) 본회의소의 목적달성 및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회원으로 구성하는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회원의 요청에 의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회원 15인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분과위원회는 의결된 중요사항과 활동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9조 (분과위원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한다.

 

       

   제 5 절 사 무 국

   재 30 조 (설치)

   본회의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내에 사무국을 둔다.

   제 31 조 (업무관장)

   (1) 한국무역협회 뉴욕지부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서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운영을 총괄하여 이의 보좌를 위하여 사무국장 및 약간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 및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무국장은 이사회 간사의 직무를 담당한다.

        

              

  제 4 장 회계

       

   제 32 조 (회계년도)

   본 회의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33 조 (재원)

   본 회의소의 경비는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후원금

   3. 기타수입

    

   제 34 조 (경비지출)

   경비지출은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지출하여야 한다.

        

   제 35 조 (결산보고)

   회장은 매 사업년도 말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6 조 (결산의 이월)

   결산 결과 잉여금 또는 부족금이 생길 때에는 차년도에 이월한다.

 

 

   제 5 장 해산

       

   제 37 조 (해산 및 청산)

   본 회의소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하여는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부칙

   이 정관은 총회가 결의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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