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 뉴저지 메리엇 호텔 날짜: 4/5/2011 (Tue)
통관 세미나: 미국의 수출입 법규, 수입통관 보안자료 사전 신고 및 원산지 관세-표기 가이드라인
–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귀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 본 회의소는 비즈니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입 관리 유의사항과 까다로워진 수입 통관 보완 자료 의무화, 원산지 관세 및 표기 방법 등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무역협회와 공동 개최하는 이번 유익한 세미나에 귀사 직원들의 많은 참석을 권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4월 5일(화요일), 뉴저지 메리옷 호텔 (Teaneck)
(9:10 am~ 11:50 am, 간단한 조식 및 커피 제공)
◇ 신청 마감: 4월 1일(금)
9:10am~10:00am 소제목 :수입자 통관시 보안자료 사전 신고 의무 및 통관시 유의사항
연사 : Mr. Joseph Martella,Trade & Cargo Security Manage
10:00am~10:40am 소제목 : 원산지 관세율 및 표기 가이드라인
a. 모든 수입품은 원산지로 관세율 결정
b. Tariff Rate Quata 관세율 할당
c. 원산지 수입 가능 여부 결정
d. 원산지 표기 목적 결정
e. 향후 FTA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 여부
연사 : 박병열(관세사?통관 B&H 대표)
10:40am~10:45am Break Time
10:45am~11:45am 소제목 : 미국의 수출입 관리제도 및 유의사항
a. 수출입에 영향주는 국제법 및 미국법규
b. 해외부정거래방지법과 불매운동 금지법
c. Export Controls 등
연사 : 강완모 파트너, Margaret Gatti변호사(로펌 Fox Rothschi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