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HAM 8월 2차 회계 실무자 세미나 보도기사: 사무실 임대 회계처리 때 수익인식 정확하게 해야 KOCHAM September 19, 2022

KOCHAM 8월 2차 회계 실무자 세미나 보도기사: 사무실 임대 회계처리 때 수익인식 정확하게 해야

코참, 회계 실무자 세미나 / 강사 김수경, 조현석 회계사

미한국상공회의소 (KOCHAM, 회장 윤태봉)는 8월 30일 업체 회계 실무자들을 위해 ‘새로운 사무실 임대 회계 처리와 수익 인식’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연사로 나선 회계법인 CKP의 김수경 회계사는“새로 시행되는 리스 회계 처리 법령인 ASC 842의 새로운 주요 변화는 모두 리스 종류의 거래와 관련하 여 리스자산/부채를 인식하도록 하는 요구사항이다.”고 말하고 “기존 ASC 840하에서는 운용 리 스(operating type lease)에 대하 여 임차인이 리스비용만 인식하는 구조로, 부외자산 존재하는 문 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는데, ASC 842에서는 이를 해결하고자 리스 자산/부채를 추가로 재무제표에 계상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설 명하고“단 예외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단기 리스계약에 대해 서는 대상 자산별 회계정책 선택을 통해, 리스 개시일의 리스 자산/부채 계상 의무를 생략하고, 리스 대금 지불에 대해 정액법 (straight line base)로 리스 비용을 분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간편 회계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김수경 회계사는 이어“ASC 842 최초 도입시 회계처리는 수정 소급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신규 기준서 도입에 따른 누적 효과를 ①비교표시를 통해 공시되는 최초 기간의 기초 잉여 금을 통해 반영하는 방법과, ②최초 도입 시점의 기초 잉여금을 통해 반영하는 2가지 방법 중 선택 적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식별된 리스 단위별로 운용 또는 금융상의 2가지 형태 구분이 필요한데, 임차인의 리스 형태 결 정에는 5가지 항목이 사용되고, 이 중 한가지라도 충족할 경우 금융 형태 리스로 이외 경우에는 모두 운영 형태로 분류된다.

리스개시일 시점에는, 운용 형태 리스와 금융 형태 리스 모두 동일한 회계처리가 적용되는데, 식별된 리스 요소별로 리스자산 (사용권 자산)과 리스부채를 측정하여 인식한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개시일 이후 단일의 리스 비용이 리스 기간에 걸쳐 매기간 동일한 금액으로 인식되는데, 세부적으로는 리스부채 상각 스케줄에 따른 기간별 이자비용 효과와 사용권자산에 대한 상각 비용 효과로 해당 리스비용이 구성되어 있다.

금융 리스하에서는, 리스개시일 이후 리스부채 상각 스케줄에 따른 상각 효과를 이자비용 과목으로 분류/표시하고, 사용권자산의 기간 경과에 따른 상각 비용은 상각 비용 과목으로 분류/표시한 다. 특히 사용권자산 상각 비용은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 없다면 통상 정액법 상각을 통해 리스기간에 걸쳐 일정한 금액을 인식하게 된다.

리스계약의 중도변경으로 인하여, 별도의 리스 요소가 추가 식별되고, 해당 식별된 리스 요소가 리스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리스계약에 대한 회계처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반면, 별도 추가 식별된 리스계약에 대해 리스 형태를 구분하고 구분된 형태에 적합한 회계처리를 수행한다.

리스계약의 중도변경을 통해 별도 리스계약이 추가 식별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기존 리스계 약에 대한 변경한 것으로 보아, 리스계약의 요건 및 리스 형태에 대한 재평가를 수행하고, 기존에 인식된 리스자산/부채 금액에 대한 재측정을 수행한다.

두번째 연사인 조현석 회계사는 수익 인식(ASC 606)에 대해 설명했다.

조현석 회계사는“기존 여러 기준서에 흩어져 개별적으로 포함되어 있던 수익 인식 관련 규정 들을 원칙위주의 기준서인 ASC 606으로 통합하여 제정됐다”고 말하고“ASC 606은 5단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는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5단계는 ①계약의 식별 ②수행의무의 식별 ③거래대가의 산정 ④거래대가를 각 수행의무에 배분 ⑤한 시점 또는 기간에 걸쳐 수익인식”이라고 말했다.

△1단계– 계약의 식별: 계약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양 당사자간의 구속력 있는 합의이며, 문서, 구두, 암묵적 합의 등을 모두 포함한다. 계약변경의 경우 추가공급계 약이 기존계약과 동일한 판매 단가의 계약이라면 별도의 계약으로, 판매단가의 변동이 있다면 잔여계약과 추가계약을 수정된 하나의 계약으로 식별하여야 한다.

△2단계– 수행의무의 식별: 재화나 용역의 상호의존성 및 상호연관성이 높거나, 유의적으로 변형 또는 맞춤화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재화와 용역 각각에 대한 수행의무가 아니라 재화 및 용역의 결합품목의 이전을 수행의무로 식별한다. 보증계약의 경우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보증에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유형보증은 별개의 수행의무로 파악하여야 한다. 추가구매 시 유의적인 할인을 제공하거나, 로열티 프로그램을 통해 포인트로 구매가능 하거나, 계약연장옵션 등을 제공하는 경 우 추가구매 옵션에 대한 별개의 수행의무를 식별하여야 한다.

△3단계– 거래대가의 산정: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에 변동금액이 포함된 경우에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고 그 대가로 받을 권리를 갖게 될 금액을 추정한다. 변동대가의 추정은 기대값 모형이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환불부채와 재고자산회수권은 총액으로 각각 측정하여 계상한다.

△4단계– 거래대가를 각 수행의무에 배분: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각 수행의무에 배분한다. 개별 판매가격을 직접 관측할 수 없다면 시장평가 조정 접근법, 예상원가 이윤 가산 접근법, 잔여접근법 등을 사용한다.

△5단계 –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은 해당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하는 시점, 또는 의무 이행기간에 걸쳐 이행 비율에 따라 수익을 인식한다. 자산은 고객이 그 자산을 통제할 때 (또는 기간에 걸쳐 통제하게 되는 대로) 이전된다.

Cover Photo by Tim Mossholder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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