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최현석 변호사
미한국상공회의소 (KOCHAM, 회장 윤태봉)은 6월 29일 오전 9시부터 ‘미국 법인 설립/투자 가이드와 미국 법인의 운영’을 주제로 온라인 월례세미나를 개최했다.
연사는 최현석 변호사. 최변호사는 Choi & Park, LLC 퍼트너이자 KOCHAM 자문변호사, 뉴욕주변호사회 Korea Chapter 의장 이다.
이날 최현석 변호사는 미국 법인 설립에 개해 설명했다. 최변호사는 “법인의 형태로 한국회사가 미국에 자회사를 설립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법인의 형태는 주식회사(Corporation)와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가 있다.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해 운영을 하는데 지켜야할 절차들이 간소해 최근 법인의 형태로 많이 선호되는 형태이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 소득에 대한 세금을 유한책임 회사들의 오너가 냄에 따라 한국 회사가 오너쉽을 가지고 있을 경우, 미국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우선 미국자회사로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이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자회사로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고 소개했다.
최 변호사는 법인설립 장소에 대해 “델라웨어주는 법인을 설립하는데 여러가지 장점이 있다. 설립 절차가 단순하고, 타주에 비해 빠른 시간에 법인에 관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델라웨어주에 제출해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법인을 델라웨어에 설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한다고해도 실제로 법인의 주사업지역 (Principal Place of Business)은 대부분 타주에 있으므로, 해당 주에 사업허가를 신청해서 법인을 해당 주에 등록해야한다. 최근에 뉴욕과 뉴저지 주도 법인의 설립 절차가 간단해짐에 따라, 델라웨어에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법인의 주사업지역이 위치한 뉴저지, 뉴욕주등에 직접 설립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변호사는 Hart-Scott-Rodino Act (HSR)에 대해 “미국 정부는 인수나 합병이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갖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인수나 합병이 있을 경우, 딜이 클로징되기 전 미 연방정부 (Federal Trade Commission과 Justice Departent)에 이에대한 통보를 하고, 미 연방정부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게 한다. 이러한 통보 의무는 ①투자규모가 $403.9 million 이상이거나 또는 ②투자규모가 $101 million이상인 경우엔, 계약의 주체 중 한 쪽의 매출 또는 자산이 $20.2 million이상이고 다른 쪽의 매출 또는 자산이 $202
million이상인 경우에 해당 된다.
HSR통보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상당한 규모의 벌금을 내게되고 인수와 합병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최변호사는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 (CFIUS)에 대해 “외국회사가 미국회사를 인수나 합병등을 할 때, 이를 통해 외국회사가 미국의 국가보안에 중요한 정보나 기술등 을 얻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딜에 대한 통보를 미리 하고, CFIUS의 검토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변호사는 미국 법인의 운영(인사관련)에 대해 “직원이 일정 기간을 근무해야 한다는 고용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한, 고용관계는 회사가 직원을 아무 이유없이 아무 때나 해고할 수 있는 At-Will 고용관계 이다. 그러나 해고의 이유가 여러가지 차별방지법에 해당하게 되면, 직원은 회사에 대해 부당해고 클레임을 제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직원의 해고를 결정하기 전 정당한 해고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해고된 직원의 차별클레임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가 직원을 해고 할 때의 기준을 확립해서 이를 모든 직원에게 일관성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