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CHAM 8월 세미나 보도기사 KOCHAM August 24, 2018

KOCHAM 8월 세미나 보도기사

-중앙일보-

“뛰어난 직원 뽑아야 기업이 산다” 미한국상공회의소 세미나

“기업들은 회사 발전을 위해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밀레니엄 세대의 구직자 특성을 파악해야 하며 한편으로 직원들의 봉급 격차 이유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면 기업이나 고용자가 피소될 수 있습니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조주완)가 23일 뉴저지주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최근 고용 추세와 주의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한국 지상사 및 한인 업체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리크루트 회사인 HRCap의 스텔라 김 인력 담당 디렉터는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인 가운데 2018년에는 구직자들이 오히려 회사를 선택하려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구직자들이 적극적으로 회사의 비전이나 회사 이미지 등을 미리 살펴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추세로 인해 퇴직자들과 좋은 관계로 끝나지 않을 경우 소셜미디어에 회사의 문제점 등이 노출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망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젊은 구직자들은 봉급과 혜택 외에 본인의 회사 기여도를 중요시하고, 앞날의 진급 가능성, 업무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특성이 있기에 고용주들은 이를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에서는 4차 산업혁명 등 업무 기술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회사 내 일자리 수요 추세와 현 직원 수를 비교해 직원들에게 새로운 기술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디렉터는 이와 함께 “직원들이 직장 문화가 맞지 않거나 업무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거나 퇴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조 앤 임’ 법률회사의 노동 분야 전문 조시아 임 변호사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뉴저지주 임금 관련 노동법에 따르면 직원이 다른 직원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성별, 인종 등의 이유로 봉급 차이가 난다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고용주가 답변을 하지 않거나 이를 무시하면 봉급 차액에 대한 6년간의 금액에 징벌로 3배의 피해 보상금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비슷한 업무를 하는 직원간 연봉이 2만 달러 차이가 날 경우 6년치에 3배의 징벌까지 포함해 총 36만 달러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뉴욕도 비슷한 내용의 관련 법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고용주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봉급이 성별, 인종 등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봉급, 업무, 역할 등을 재검토해 계속 문서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회사 보호 차원에서 직원들과 고용 관련 중재(Arbitration) 계약을 맺을 경우에는 신입 직원이나 현 직원이 이를 거부하면 해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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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제 1면, 18/08/24 (금)

 

 

-한국일보-

‘성별 임금차등’이의제기 반드시 답해야

코참‘`고용 추세·주의 사항’세미나…인종·성별따라 임금 차별 주의

뉴욕·뉴저지, 징벌적 피해보상 물수도

“성별로 인한 임금 차이에 대한 이의 제기에 고용주는 반드시 응답을 해야 합니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조주완)가 23일 개최한 ‘고용 추세 및 주의 사항’ 세미나에서는 부당한 기준으로 임금을 차별화하면 고용주는 법적 책임을 피할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로펌 ‘김, 최&임’의 노동법 전문 조슈아 임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인종과 성별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 변호사는 “한 직원이 다른 직원과 비슷한 업무를 하는데 성별, 인종 등의 이유로 연봉 차이가 난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문의할 경우 고용주가 답변을 하지 않거나 무시하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뉴욕과 뉴저지 노동법에 따라, 연봉 차액을 고용주는 지급해야 하며, 최소 6년간의 차액의 3배까지 징벌적 피해 보상금으로 물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성별에 따라 직원간 연봉이 2만달러가 차이가 난다면 업주는 6년 동안 매해 2만달러, 총 12만달러 차액의 3배인 36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고용주는 연봉 차액이 성별과 인종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업무 내용과 역할 등을 수시로 검토하고 문서화해 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리크루트 업체인 HR캡의 스텔라 김 인력 담당 디렉터가 최근 구직 트렌드에 대한 정보도 제공했다. 대부분의 구직자들이 소셜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기 때문에, 기존 직원이 원만하지 않게 퇴직할 경우 소셜 미디어에 회사의 문제점 등이 노출될 수 있다며 주의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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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경제 1면, 18/08/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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